무엇을 의도했는지 먼저 묻지 않는다
의도를 입구에서 묻지 않는 규칙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 선수 검체에 금지물질이나 대사물·표지가 있으면 고의, 과실, 인식 있는 사용을 증명하지 않아도 규정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위반 성립 단계의 엄격책임이다.
매번 선수의 내심을 입증해야 결과를 보호할 수 있다면 많은 사건은 처리 불가능하다. 검체는 제도가 다룰 표준 사실을 준다. 그러나 입구 질문을 책임 전체의 답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자동 최고 제재는 아니다
규약은 위반 존재와 결과를 구분한다. 고의, 물질 출처, 중대한 과실, 오염, 협조 등은 제재에 영향을 준다. 엄격책임이 사건 모든 층을 같은 방식으로 덮는 하나의 원칙은 아니다.
존재 판정이 맞아도 제재가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다. 반대로 고의가 없다고 증명해도 분석결과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실과 비난 가능성은 별개다.
같은 검체에서 갈라지는 두 사건
오염 보충제와 계획적 도핑은 실험실에서 같은 양성으로 시작해 증거와 제재에서 갈라질 수 있다. 몸을 시료로 시작한 제도가 책임을 사람에 맞추려면 나중에 생활 맥락을 다시 열어야 한다.
식품, 약, 보충제, 방해, 환경노출 경로는 재구성하기 어렵다. 통제된 실험실 밖 사슬에 대해 선수는 큰 실무 부담을 진다.
신고된 한 시간
등록검사대상 선수는 매일 한 시간의 검사 가능 시간과 소재지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 불응과 입력 오류가 누적되면 위반이 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몸을 행정적으로 찾기 위해 본인에게 미래 위치를 예측하게 한다.
제도는 불시검사를 얻고 시간과 사생활 비용을 선수에게 이전한다. 부작용이 아니라 경기 외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이다.
늦게 돌아오는 메달
보관 검체 재검사는 수년 뒤 물질을 발견하고 메달을 재배분할 수 있다. 분석능력을 과거로 늘리지만 결승선의 최종성을 조건부로 만든다.
정정은 필요해도 늦은 메달은 관중, 후원, 국가 인정, 당사자의 순간을 재연하지 못한다. 장부는 생활시간보다 더 완전하게 고쳐진다.
국가도핑의 극단 사례
동독 국가투약에서 하이디 크리거, 뒤의 안드레아스 크리거는 내용과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약물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물질은 몸에 있고 개인은 그 물질을 넣은 기계의 피해자일 수 있다.
결과 보호 층의 양성과 도덕사의 책임은 다르다. 기획자, 의사, 코치와 선수를 구분해야 한다.
시료에서 사람으로 돌아오기
의도를 묻지 않는 것은 한 질문을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지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인간관이 아니다. 좁은 증거규칙이 사람 전체의 설명으로 커질 때 엄격책임은 비인간적이 된다.
반도핑은 믿을 입구가 필요해 몸을 검체로 시작한다. 정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제재와 역사에서 검체 주변의 삶으로 돌아간다. 둘을 합치면 집행 불가능 또는 인격 삭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