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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ubito

국가의 전진과 후퇴 · 역사 읽기 · 04

거리에서 얻은 변화는, 거리 밖에 어떻게 남을까

한국 · 1987~1988년

박종철의 죽음에서 대통령 직선제, 새 헌법재판소까지. 사람들이 얻으려 한 것은 한 번의 승리만이 아니라, 매번 다시 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권력에 답을 요구할 가능성이었다.

Han Qin ·

실제 역사를 읽는 에세이입니다. 허구 사례나 현행법 안내, 국가 순위표가 아닙니다. 사료에 기록된 사건, 법원의 법적 판단, 필자의 구조적 해석을 구분합니다. 대화나 속마음을 지어내지 않고, 여러 사람을 합친 가상 인물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종철은 그해의 선거를 보지 못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그는 남영동 경찰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 경찰은 처음에 책상을 치자 놀라 소리를 지르고 죽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와 뒤이어 드러난 사실 앞에서 그 설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1]

이미 한 사람이 죽었는데,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먼저 자기 책임이 드러나지 않는 이름으로 그 죽음을 부를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처리 순서를 기다리는 형사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누가 조사할 수 있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누가 자신이 내놓은 설명에 책임지고 답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들이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훗날 이 해를 설명하는 말은 많아졌다. 항쟁, 민주화, 개헌, 직선제. 그러나 그 큰 말들이 이 이름을 덮게 하지는 말자. 정치의 규칙이 바뀐 뒤에도 박종철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성공담의 첫머리에서 한 번 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뒤에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가 따라가 볼 것은 이런 일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권력자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도 다른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한때의 군중 압력으로 생긴 그 가능성은 어떻게 나중에도 쓸 수 있는 제도로 이어졌는가.

더는 논의하지 않겠다던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하다

4월 13일, 전두환 정부는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자고 요구하던 사람들에게 이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만은 아니었다.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계속 논의할 길마저 집권자가 닫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2]

논쟁의 핵심은 어느 후보를 더 좋아하느냐에 그치지 않았다. 기존 선거인단이 계속 대통령을 뽑는다면, 보통 유권자와 대통령 사이에는 그 유권자가 바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선별 절차가 남는다. 직선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대통령 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하는 마지막 표를 누가 행사할 것인지 바꾸자는 일이었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크게 다쳤다. 다음 날 집권당은 기존 간접선거제 아래에서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같은 날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바꾸라고 요구하는 제도와 당국이 진행하는 권력 승계 절차가 같은 달력 위에서 맞부딪쳤다.[3]

이한열은 6월 9일에 숨진 것이 아니다.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날은 7월 5일이다. 6월 29일 정치적 양보가 나왔을 때도 그는 여전히 위중했다. 부상과 선언, 죽음을 차례로 구분해 놓아야 한 사람의 생명을 기억하기 쉬운 항쟁의 상징 하나로 줄이지 않을 수 있다.[10]

그달의 압력은 집회 한 번이 끝나면 사라질 압력이 아니었다. 여러 도시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계속 참여했다. 학생과 종교 단체, 다른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지면서 집권 세력은 논의를 중단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 결정을 계속 밀고 갈 수 없게 되었다.[3]

6월 29일,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등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언을 발표했다. 4월 13일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분명하다. 집권자가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문제가 다시 답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선언을 발표했다고 개헌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보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2]

당국이 마침내 개혁할 마음을 먹었다고만 말하면 변화를 요구한 사람들은 허락을 기다린 배경으로 밀려난다. 반대로 거리의 승리라고만 말하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 똑같은 장벽을 만나면, 그들은 다시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권력 앞에 질문을 가져다 놓으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 질문을 나중에는 일상적인 절차로도 꺼낼 수 있게 하려면 또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계속 거리에 남아 있어야만 답하는 기관 아래에서는 보통의 생활을 안심하고 이어가기 어렵다.

규칙에 담았다고, 모두가 함께 조문을 쓴 것은 아니다

그 뒤의 개헌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한 조항씩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정당의 여덟 명이 참여한 정치회담에서 핵심 합의가 나왔고, 국회는 문안을 정리하고 심의했으며, 마지막에는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협상 테이블과 국회, 유권자는 서로 다른 일을 맡았다.[4]

이런 과정은 요구를 시행할 수 있는 조문으로 만들 수 있다. 동시에 누구를 대표하느냐는 질문도 낳는다. 협상을 시작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것과 협상에서 각 조항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참여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의 사람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의 요구를 빠짐없이 대변한 것도 아니다.

국회 기록에는 개헌 과정과 다른 제도적 선택에 대한 이견도 남아 있다. 표결 역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1987년 10월 12일, 찬성 254표와 반대 4표였다. 필요한 다수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네 표가 기록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4]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고, 29일 공포되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으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남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과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바뀌었다.[2][5]

이는 국가의 힘을 무조건 약하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도 결정을 내리고 행정을 조직하며 나라의 일을 맡아야 한다. 바뀐 것은 어떤 근거로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에 오른 뒤에도 어떻게 제한을 받느냐였다. 이제부터 아무도 일을 처리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었다.

12월 16일 직선제 선거에서도 야권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얻지는 못했다. 노태우가 36.6퍼센트를 득표해 당선되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출마했고 단일 후보를 내지 않았다.[6]

이 결과를 보면 두 가지 판단을 서둘러 내리기 쉽다. 하나는 옛 집권 진영의 사람이 또 당선되었으니 그동안 헛수고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직선제가 생겼으니 선거의 불평등이나 불법, 충돌을 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판단 모두 이미 생긴 차이를 놓친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겼는지와 누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자격을 얻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두 야권 후보의 표를 더해서, 한 사람만 나왔다면 그 표가 모두 그대로 옮겨 갔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유권자는 나중에 글을 읽는 우리가 마음대로 합칠 수 있는 패가 아니다. 분열이 경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치러지지 않은 다른 선거의 결과가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직선제를 요구하던 때부터 실제 직선제까지의 변화를 당선자의 이름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직선제에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경쟁에 이르는 과정도 투표용지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새로운 길은 정말 생겼다. 그 길도 계속 검증받아야 했다.

매번 그 많은 사람을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되려면

선거 뉴스만큼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도 있었다. 새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중 헌법소원은 국가권력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구제를 청할 수 있는 별도의 길을 열었다.[7]

아무 판결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다시 재판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사건을 받아들이는 조건에는 법적 경계가 있다. 다만 한 사람의 문제가 큰 시위를 먼저 조직하지 않고도 권력을 심사할 수 있는 곳에 닿을 가능성이 생겼다.

새 헌법 전체가 시행된 날은 1988년 2월 25일이다. 그보다 앞선 12월에 이미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치러졌다고 날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부칙이 새 헌법을 시행하기 위한 선거를 미리 치를 수 있게 했다. 규칙의 공포와 사전 준비, 전체 시행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5]

헌법재판소도 1987년 10월 헌법에 적힌 바로 그날부터 온전히 가동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은 1988년 9월 1일 시행되었고, 같은 달 15일에 첫 재판관 아홉 명이 임명되었다. 글에 적힌 자리가 실제로 사람의 문제를 접수하는 기관이 되기까지는 조직과 법, 인력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했다.[7][8]

이 날짜 사이의 간격은 당시 사람들이 아직 쓸 수 없던 보장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운다. 1987년에 설명을 요구하던 사람들에게, 이듬해에야 구성된 재판소를 근거로 당시에도 충분한 구제 수단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재판소를 구성했다고 그 뒤의 모든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리라는 사실까지 입증한 것도 아니다. 1988년에 생긴 것은 새로운 제도이지, 미리 서명해 둔 성공 보증서가 아니다. 어떻게 작동했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사건을 받고 어떻게 결정했으며 그 결과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계속 보아야 한다.

개헌과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들의 요구도 멈추지 않았다. 민주화운동 기록에는 1987년 9월 7일까지의 상황을 담은 노동자 투쟁 일지가 있다. 지역과 기업별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조직을 위해 벌인 행동을 정리한 문서다. 6월 이후에도 공장 안에는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확보해야 할 자리가 남아 있었다.[9]

직선제에 이어 이런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투표 한 장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에 다른 차이도 더 분명하게 보인다. 국가 지도자를 뽑을 자격을 얻었다고 매일 일하는 조건에 대한 내 요구까지 저절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참여와 일터에서 발언할 수 있는 조건은 연결되지만 자동으로 서로 바뀌지는 않는다.

1987년의 모든 변화를 혼자 이루어 낸 승리자를 찾을 필요도 없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닫힌 제도를 다시 열도록 압박했다. 정당과 국회는 요구의 일부를 문안에 담았고 유권자는 투표했다. 그 뒤에는 재판소를 구성한 사람들이 있었고 공장에서 계속 요구를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한쪽이 혼자 모든 변화를 완성하지 않았다.

연초의 박종철에게 다시 돌아가 보자. 새 대통령 선거는 그의 생명을 되돌려 주지 못했고, 새 재판소도 최초의 거짓 설명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못했다. 변화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국가기관에 끌려갔을 때, 그 기관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 조사와 구제의 길을 더 마련하는 것이다. 얼마나 할 수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그 뒤의 경험이 답해야 한다.

거리도 언젠가는 비어야 한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수업에 가고 일을 해야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항쟁에 생활 전부를 영원히 걸 수는 없다. 변화가 이어지는지는 양보를 얻은 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만으로 알 수 없다. 그들이 흩어진 뒤에도 한 사람의 문제 앞에 어떤 길이 남았는지를 보아야 한다.

1987년에서 1988년의 한국은 이 질문에 영원히 유효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닫힌 논의를 다시 열 수 있고, 직선제라는 요구가 실제 절차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심사기관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누구를 대표하는지, 어떻게 경쟁하는지, 일상에서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는 그중 한 가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답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다.

사료와 읽기 안내

현재 공개된 중국어 역사 에세이 전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독자에게 맞게 독립적으로 다시 쓴 글입니다. 기존 영어판도 독립 집필되었고 중국어 간체·번체판에는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다루며 허구 사례, 현행법 안내, 국가 순위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료의 기록과 법적 판단, 필자의 구조적 해석은 구분하고, 대화나 속마음 또는 여러 사람을 합친 인물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붙은 사료와 각 자료의 이용 범위는 아래에 제시합니다. 철학적 배경 논문 · EN / 中文은 원하는 독자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관점이지 역사적 증거를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1. 서울대학교 기록관 · 박종철과 6월항쟁

    대학의 기록 기획과 당시 교내 기록을 통해 1987년 1월 14일 조사 도중 일어난 사망과 경찰의 최초 설명을 확인한다. 목격자나 대화, 개인의 반응을 지어내지 않는다.

  2. 국가기록원 · 제9차 개헌

    4월 13일 개헌 논의 중단, 6월 29일 선언, 10월 국민투표와 공포, 12월 선거를 확인한다. 개혁을 수용한다는 선언과 이미 효력이 생겨 가동되는 규칙은 구분한다.

  3. 국사편찬위원회 · 1987년 6월항쟁의 경과

    6월 9일 이한열의 부상과 10일 시위, 그달 내내 이어진 행동을 다루는 기관의 역사 서술이다. 뒤이은 사망 날짜는 자료 10의 연표로 따로 확인했다.

  4. 국회기록보존소 · 개헌 기록

    제9차 개헌의 상세 기록에는 양당 8인 회담, 국회의 이견, 10월 12일의 254 대 4 표결이 담겨 있다. 일부 기관의 개괄은 만장일치라고 요약하지만, 이 글은 그 표현 대신 더 구체적인 본회의 기록을 따른다.

  5. 1987년 헌법 원문 · 제67조·제70조와 부칙

    관보 원문의 발췌다. 직선제와 5년 중임 금지, 1988년 2월 25일 시행, 그 전에 선거를 준비해 치를 수 있게 한 부칙을 확인한다. 1987년 12월의 선거가 헌법 전체 시행보다 앞섰다고 모순으로 보지 않는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박물관 ·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포스터와 기록을 함께 제시하는 공식 선거 기획이다. 1987년 12월 16일, 야권 후보들의 개별 출마, 노태우의 36.6퍼센트 득표를 확인한다. 박물관은 선거의 폐단도 기록한다. 직선제였다는 사실을 모든 경쟁 조건이 공정했다는 증거로 쓰지 않는다.

  7. 헌법재판소 · 기관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권한과 헌법소원 도입, 1988년 9월 15일 첫 재판관 9명의 임명을 확인한다. 보통 사건 전부를 다시 심리하는 상소법원으로 다루지 않으며,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 실제 효과까지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8. 헌법재판소법 · 최초 시행일을 정한 부칙

    재판소 법령 정보에는 1988년 9월 1일을 시행일로 정한 최초 부칙이 보존되어 있다. 이 날짜는 법률의 시행일이며, 재판관 9명이 임명된 같은 달 15일과 구분된다.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록 · 1987년 7~9월 노동자 투쟁 일지

    당시 작성된 20쪽 문서로 등록번호는 00368511이며, 1987년 9월 7일까지 기록한다. 목록 설명은 지역과 기업의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조직 관련 행동을 명시한다. 개별 노동자의 경험을 새로 만들어 넣지 않는다.

  10. 국사편찬위원회 · 1987년 7월 5일 기록

    날짜가 따로 붙은 연표는 6월 9일 다친 이한열이 7월 5일 사망했다고 기록한다. 6월항쟁의 개괄 기록으로 부상 경과를, 이 연표로 나중의 사망 날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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