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읽기
Non Dubito

국가의 전진과 후퇴 · 역사 읽기 · 06

정부를 심사할 사람이 먼저 법원에서 쫓겨난다면

파키스탄 · 2007~2009년

대법원장은 직무가 정지되었다가 돌아왔고, 다시 배제되었다. 법원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안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달라졌다. 변호사와 판결, 거리의 압력은 어떻게 그를 돌아오게 했을까. 그래도 되돌릴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

Han Qin ·

실제 역사를 읽는 에세이입니다. 허구 사례나 현행법 안내, 국가 순위표가 아닙니다. 사료에 기록된 사건, 법원의 법적 판단, 필자의 구조적 해석을 구분합니다. 대화나 속마음을 지어내지 않고, 여러 사람을 합친 가상 인물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2007년 7월 20일, 이프티카르 무함마드 초드리는 대법원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몇 달 전 무샤라프는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혐의를 최고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제 대법원이 관련 조치를 취소한 것이다. 행정권에 의해 배제된 사람이 법원을 통해 그 배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그 이의는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1]

이야기가 그날 오후에 끝났다면 결말은 쓰기 쉬웠을 것이다. 법원이 자신을 지켰다고. 하지만 네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초드리와 다른 법관들은 다시 재판하는 자리에서 밀려났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만이 아니었다. 어떤 규칙에 따라 선서해야 계속 법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바뀌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법원의 이름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있고, 새 법관이 취임하며, 사건에도 판결이 내려진다. 바로 그 외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물어야 한다. 누가 안에 앉을 자격을 잃었는가. 새로 남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는가. 어떤 문제는 처음부터 심사하지 못하게 했는가.

이는 법조인의 명예만 걸린 일이 아니다.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 결정에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도 그 재판석에 의지한다. 심사받는 쪽의 필요에 따라 심사하는 사람의 자리를 새로 배분할 수 있다면, 보통 사람이 들고 온 소장 앞에는 자기 사건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놓인다.

한 명령이 다른 명령을 막지 못하다

위기는 3월 9일 시작되었다. 초드리가 강제로 직무를 멈추자 변호사들은 평소의 소송 업무를 넘어 항의와 지지 행동을 조직했다. 미국 의회도서관 법률도서관이 그해 8월 낸 보고서에도 이 움직임과 7월 대법원의 복직 결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 보고서가 쓰일 때에는 11월의 두 번째 배제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1]

자료가 쓰인 시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나중에 다시 실패했다고 7월의 성공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이미 열린 길이 앞으로 절대 닫히지 않으리라는 보증이 생긴 것도 아니다. 사건을 따라가야지, 미리 영원히 옳은 결말을 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가을에 대법원은 무샤라프의 대통령 출마 자격 문제를 심리하고 있었다. 10월 5일 명령은 다음 날로 예정된 선거를 허용하되, 사건의 최종 결정 전에는 당선 사실을 공식 통지하지 못하게 했다. 무샤라프의 패소를 이미 결정한 것도, 선거를 중단한 것도 아니다. 최종 결과를 공식 확인하기 전에 법적 질문에 답하도록 남겨 둔 것이었다.[5]

11월 3일, 무샤라프는 육군참모총장 자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임시헌법명령을 내어 헌법의 적용을 정지했다. 명령은 가능한 한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면서도 새 명령이 우선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헌법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무엇이 그보다 앞설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해졌다.[2]

법원에 관한 부분은 특히 직접적이었다. 임시헌법명령은 법원이 그 명령 자체와 비상사태 선포, 법관 선서명령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했다. 대통령과 총리,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사람을 상대로 판결이나 영장, 명령을 내리는 것도 금지했다. 이의 제기의 대상인 조치가 먼저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은 셈이다.[2]

같은 날 대법관 일곱 명은 관련 군·정부 관계자가 새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법관들도 그 체제에 따른 새 선서를 하지 말라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훗날 2009년 판결에는 이 명령이 보존되어 논의된다. 명령은 실제로 내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선서와 법원 구성의 변화를 막지는 못했다.[5]

여기에는 법원이 있다거나 없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법원은 개입을 막는 결정을 했지만 개입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명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당장 현실로 만들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다. 보호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두 상황의 차이는 문구상의 작은 차이가 아니었다.

사건들이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샤라프의 사적인 동기를 전부 읽어 냈다고 할 수도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마 자격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당선의 공식 통지는 보류되어 있었으며, 이어진 새 조치로 기존 법관의 다수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속마음을 입증된 사실처럼 쓰지 않아도 이 순서와 결과는 충분히 따져 볼 만하다.

남으려면 무엇을 약속해야 했나

같은 날 나온 법관 취임선서명령은 문제를 각자의 직위에 직접 연결했다. 이 명령은 대법원과 연방샤리아법원, 각 고등법원의 기존 법관이 원칙적으로 즉시 직을 잃는다고 규정했다. 기회를 부여받아 정해진 시간 안에 새 형식으로 선서한 사람만 계속 재직하는 것으로 보았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초청을 준 뒤 자유롭게 답을 고르게 한 것이 아니었다.[3]

새 선서는 비상사태 선포와 임시헌법명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명령 자체에도 선서한 사람은 그 조치들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이의 제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석에 계속 앉아 있는 일과, 재판의 조건을 바꾼 명령들을 심사하지 않는 일이 하나로 묶였다.[3]

이는 보통의 인사 발령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임명은 누가 법에 따라 그 자리에 올 수 있는지 정한다. 여기서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일부 명령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없게 했다. 심사할 수 있는 범위와 심사하는 사람의 거취를 한꺼번에 바꾼 것이다.

그렇다고 선서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속마음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배제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직위의 사실이다. 어느 법관이 나중에 어느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그의 판결을 읽어야 한다. 제도적 조건이 위험하다는 말에서, 증거도 없이 각자가 어떻게 명령에 따랐는지 이미 안다는 말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잃은 것도 직함만이 아니었다. 국제법률가위원회가 11월 13일 발표한 당시 성명에 따르면, 선서를 거부한 대법관들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할 법관 자신이 평소처럼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4]

변호사에게 가해진 제약은 법원 밖에서 법원으로 가는 길도 좁혔다. 위원회는 당시 11월 3일 이후 적어도 약 3천 명의 변호사가 체포된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는 풀려났고 다시 체포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동시대의 추정치를 나중에 한 명씩 확인한 최종 집계로 바꿔 써서는 안 된다. 다만 그 기록은 심사를 요구하는 일 자체에 어떤 대가가 따랐는지 남겨 놓았다.[4]

같은 성명에는 법원과 변호사협회가 봉쇄되고 사무실이 수색당한 일도 기록되어 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 조항이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리할 변호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변호사가 준비해서 출석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도 사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조적인 것처럼 보이는 조건 하나하나가 전체 길을 막는 지점이 될 수 있다.[4]

그래서 이 이야기의 변호사협회는 배경에 놓인 직업단체에 그치지 않는다. 따로 일하던 사람들을 연결해, 법관 한 사람의 배제가 그 혼자 권력자에게 복직을 부탁하는 일로 끝나지 않게 했다. 동시에 조직 자체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과 그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같은 경험의 두 면이었다.

법원이 국가의 생활에서 단순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누가 법원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다툼이 더 치열해졌다. 다른 규칙이 유효하다고 선언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법원 이름으로 판결할 수 있는지가 바뀌고 있었다. 사법부는 이미 없어졌다고만 하면 이름과 직위를 계속 사용하는 방식을 놓친다. 법원은 평소대로 일했다고만 하면 어떤 사람과 어떤 질문이 배제되었는지를 놓친다.

돌아왔지만, 시간까지 거꾸로 흐르지는 않는다

2008년 선거를 치렀다고 복직이 곧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호르 고등법원 변호사협회의 운동 회고에는 정당 사이의 경쟁과 이어진 시위, 2009년의 장거리 행진이 함께 나온다. 이는 참여 기관이 자신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조직이 계속한 역할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자료 하나로 모든 참여자의 공로를 결정할 수는 없다.[6]

2009년 3월 16일, 길라니 총리는 배제된 법관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나온 공식 통지는 초드리의 직위를 복원하고, 도가르가 3월 21일 퇴임한 뒤 22일에 초드리가 다시 직무를 시작한다고 명시했다. 발표와 통지, 실제 복귀는 여전히 구분해야 하는 세 날짜였다.[5]

7월 법원을 통한 복직, 11월의 배제, 나중의 정부 결정은 같은 경로를 밟지 않았다. 판결과 변호사들의 연결망, 사회적 시위와 정당의 참여, 행정 결정이 이어졌다. 그중 어느 한마디로 전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결말을 영웅 한 명에게만 맡기면 복귀를 가능하게 한 조건들이 다시 배경으로 밀려난다.

7월 31일, 법관 열네 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는 2007년 11월 3일의 비상조치 등이 위헌·위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관련 법관들이 법적으로 직위를 잃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나중에 법원이 내린 법적 판단이다. 2007년에 그들을 배제한 사람들이 당시부터 이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는 말은 아니다.[5]

법적으로 직위를 잃지 않았다는 말과 현실에서 업무 수행을 저지당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르다. 법원은 배제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던 기간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구제를 기다린 사람과 체포된 변호사도 판결에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잃어버린 날들을 자동으로 돌려받지는 못한다.

바로잡는 과정에는 다른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새로 구성된 법원이 그동안 처리한 많은 사람의 사건 결과도 전부 지워야 할까? 2009년 판결은 관련 임명과 비상조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해당 법관들이 다른 당사자의 민사·형사 등 사건에서 내린 판결과 명령, 일상적인 행정·재정 행위는 보호했다. 잘못된 출발을 바로잡는 일을 이미 생긴 모든 일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단순화하지 않았다.[5]

그 당사자들에게 소송은 헌정 위기에만 쓰이는 도구가 아니다. 자기 사건이 여전히 유효한지도 알아야 한다. 불법적인 권력 변화를 바로잡더라도 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면서 이미 법원 절차에 삶을 맡긴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바로잡는 일은 모든 것을 멈춘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심사하는 사람을 복귀시킨다고 그가 앞으로 내릴 모든 판단에 미리 승인 도장을 찍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배제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판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며, 법원 자신의 권한 범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법원을 자의적인 재구성에서 보호하는 것과 법원이 영원히 틀리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다른 입장이다.

한국 편과 함께 읽으면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다. 거리에서 얻은 변화를 어떻게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 제도로 남길 것인가. 파키스탄에서는 여기에 어려움이 하나 더해졌다. 이미 있던 심사자들이 배제되고 나니 돌아오는 일 자체에 오랜 공동의 노력이 필요했다. 보통의 소송 당사자는 매번 그 긴 과정을 먼저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가 군부·정치권과 사법부의 장기적인 관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니다. 그 뒤의 모든 구제가 믿을 만하다고 입증한 것도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하나를 남긴다. 문에 어느 법원 이름이 적혔는지만 보지 말자. 누가 남아서 문제를 접수할 수 있는지, 누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대신해 그 문 앞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놓은 답이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지를 함께 보자.

사료와 읽기 안내

현재 공개된 중국어 역사 에세이 전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독자에게 맞게 독립적으로 다시 쓴 글입니다. 기존 영어판도 독립 집필되었고 중국어 간체·번체판에는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다루며 허구 사례, 현행법 안내, 국가 순위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료의 기록과 법적 판단, 필자의 구조적 해석은 구분하고, 대화나 속마음 또는 여러 사람을 합친 인물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붙은 사료와 각 자료의 이용 범위는 아래에 제시합니다. 철학적 배경 논문 · EN / 中文은 원하는 독자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관점이지 역사적 증거를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1. 미국 의회도서관 법률도서관 · 대법원장 직무 정지와 복직, 2007년 8월

    당시 기관 보고서의 직무 정지와 복직 부분, 인쇄면 2~4쪽을 주로 읽었다. 11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쓰였다. 혐의 제출과 7월 20일 결정을 개괄하며, 전해진 혐의를 근거로 사적인 대화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

  2. 2007년 임시헌법명령 제1호 · 1차 문헌의 재수록본

    ecoi.net의 재수록본은 첫머리에 11월 15일 개정이 반영되었다고 명시한다. 본문은 제2~4조에 계속 유지된 내용을 사용하며, 나중에 추가된 개헌 권한이 11월 3일부터 있었다고 소급하지 않는다. 육군참모총장의 선포·임시헌법명령과 대통령의 선서명령을 구분한다. 심사 금지를 일반 법률의 전면 소멸로 보지 않는다. 재수록본의 ‘5007’은 오기다.

  3. 2007년 11월 3일 법관 취임선서명령 · JURIST 재수록

    제3조의 재직 중단, 새 선서를 할 기회,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과 부속 선서문을 함께 읽는다. 모든 법관이 같은 기회를 받은 것은 아니며, 재직 여부만으로 각자의 동기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4. 국제법률가위원회 · 2007년 11월 13일 당시 성명

    당시 법관과 변호사, 변호사협회에 가해진 제약을 보고하고, 체포 인원을 적어도 약 3천 명으로 추산했다. 보고한 기관과 불확실성을 그대로 밝힌다. 이 위원회는 비정부 법률가단체이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다.

  5. 신드 고등법원 변호사협회 대 연방 사건, PLD 2009 SC 879 · 판결문 미러

    비공식 호스트에 재수록된 원 판결이다. 제75문단은 10월 임시명령을, 제127문단은 3월 17일 복직 통지와 22일 직무 재개를 인용한다. 제147~148문단은 11월 3일 임시금지명령을 논의하고, 제178문단과 간략한 명령문은 다른 당사자들의 재판 결과를 보호한다. 7월 31일의 간략한 명령문, 나중에 나온 상세 이유, 당시 실제 이행 여부를 구분한다. 옛 2007년 7월 공식 보도자료 링크는 접속할 수 없으므로 공식 호스트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6. 라호르 고등법원 변호사협회 · 변호사운동의 역사

    운동 참여 기관이 지속적인 조직 활동과 정당의 참여, 2009년 장거리 행진을 회고한 자료다. 출처의 입장을 밝히며 사용한다. 이 자료 하나로 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인과관계나 사건이 중립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선택해서 읽는 철학적 배경 논문 · EN / 中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