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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ubito

국가론·역상전이 별론 · 02

선거는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돌아온 것은 아니다

미래를 다시 고를 수 있게 된 날은 축하할 만하다. 그러나 남은 권한과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사람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Han Qin ·

사례에 나오는 국가·지명·인물·사건은 허구입니다. 앞의 두 편은 원사례를 따라가고, 세 번째 편은 후퇴가 멈추지 않았을 경우를 따로 가정합니다. 철학적 요구를 다루는 글이지, 현행법의 해설이나 현실 국가에 대한 판정, 실제 외교의 처방은 아닙니다.

선거 날짜가 마침내 발표되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달력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날짜였을지도 모른다. 국가는 더는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는다. 그날 투표소에 들어가, 앞으로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를 다시 자기 선택에 놓을 수 있다.

「역상전이」가 이어받은 가상 국가 목적연합도시국, UCSE는 정말 그 지점에 도달했다. 제11년 가을 선거가 열렸고 겨울에 새 수석집정관이 취임했다. 이전의 닫히는 방향으로의 후퇴는 원사례에서 멈췄다. 다음 글에서야 다른 가정을 다룬다.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 갈래를 섞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도의 날은 쉽게 이야기의 마침표가 된다. 선거가 돌아왔으니 앞의 몇 해를 모두 끝난 서랍에 넣어 두어도 될까. 문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 미래를 정할 기회가 돌아왔다는 것은 과거의 답이 끝났다는 뜻도, 과거가 남긴 도구들이 해체되었다는 뜻도 아니다.

멈춘 까닭은 모든 것이 갑자기 저절로 나아져서가 아니다

돌아보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은 곳들이 있었다. 수석법관이 탄핵된 뒤 양원 중 하나인 회원원에서 유죄 찬성은 12표, 반대는 8표였고, 필요한 14표에 못 미쳐 복직했다. 구성 지역의 탈퇴를 금지하며 그 조항 자체도 고칠 수 없다고 쓴 통일조항도 같은 민중원 임기 안에 양원 표결을 마치지 못해 절차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 모두가 갑자기 뜻을 바꿔서가 아니라, 다른 자리들이 한 결정 아래 완전히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자리들이 한 일을 전부, 닫혔던 문을 다시 연 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회원원은 파면을 막고 새 조항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거부만으로 지체된 선거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 다음 걸음을 막는 것과, 이미 잃은 질문의 길을 되찾는 것은 다른 작용이다. 앞의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뒤의 일까지 이루어졌다고 쓸 수는 없다.

중요한 판단이 한 번 실행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최종심법원은 6 대 5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보았지만 집정원은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선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나중에 선거가 정말 열렸어도 1년의 미집행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판결이 무용했던 것은 아니다. 질문을 공개 기록에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남았다는 것과 당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결과를 이미 얻었다는 것은 다르다.

그때 쓰이지 않은 길도 하나 있었다. 네 구성 지역의 의회가 공동으로 개헌을 제안해 UCSE 전체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다. 각지의 선거위원회가 실시하므로 집정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질문받는 쪽의 허가에 매이지 않은 길이었다. 원논문이 제안한 식별 기준에 따르면, 그 길이 남아 있었기에 제10년 겨울의 심각한 후퇴도 되돌릴 통로 전부가 같은 쪽에 종속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어 그 길이 회복을 일으켰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례에는 누가 그 길을 실제로 걸었다는 말이 없다. 비상명령 아래서 공정한 사용 조건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것이 보여 주는 것은 당시 남은 가능성이지 나중에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다. 어떤 폐쇄가 완성되었는지 식별하는 일과, 회복이 어떻게 왔는지 설명하는 일에는 각각 근거가 필요하다.

실제 전환은 바깥의 변화와도 연결되었다. 제10년 봄에 휴전하고 제11년 봄에 철군협정을 맺었다. 제11년 여름 의회 양원은 각각 과반수로 전시 상태를 끝냈다. 집정원이 스스로 연장하던 특별 규정은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비상사태 연장은 다시 합동회의가 맡았다. 기한까지 연장 요청이 없어 비상사태가 끝났다. 같은 달 민중원은 가을의 선거 날짜를 정했다.

이 모두를 전쟁이 끝난 공로로 적을 수는 없다. 휴전이 저절로 의회의 표를 던져 주지도, 철군이 자동으로 조항을 실효시키지도 않는다. 반대로 제도가 여전히 이름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고 입증할 수도 없다. 이번에는 외부 조건과 안에서 아직 움직일 수 있던 자리들이 연결되었다.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있다. 어느 하나가 없었다면 어땠을지는 이 한 이야기만으로 이미 안다고 할 수 없다.

국가 위에 더 높은 단계가 없다고 되돌아오지 못할 운명인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희망을 더 높은 재판자에게 맡길 수 없을 뿐이다. 새로운 선 넘기를 막고 원래 질문에 다시 닿게 하는 일은 안과 곁의 구체적 길을 통해야 한다. 그 길에는 판단하는 사람도, 문제를 말하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평범한 사람에게 영웅이 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새 이름 아래 옛 용도가 남을 수 있다

선거 뒤 실제로 다시 열린 문들이 있었다. 감찰청이 방위군 민원을 다시 받고, 새 감찰청장이 선출되고, 공개 청문이 재개되었다. 대체복무 심사도 재개되었다. 그와 별개로 그 기술자는 다시 국적 이탈을 신청해 나중에 허가받았다. 전쟁조사위원회에는 기록이 들어왔고 이웃 나라 연락소를 거친 유족 진술도 받아들여졌다. 선전 속 ‘정상화’라는 말 하나가 아니다. 한 건씩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일들이다.

그러나 제14차 수정안이 폐지되었다고 적혀 있지는 않다. 몇 조항이 전시 상태 종료로 잠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규칙에서 사라진 것과 다르다. 다음에 전시 상태가 선포되면 다시 작용할 수 있다. 감찰청을 대행이 오랫동안 맡게 한 과도조항이나 탄핵 뒤 직무정지 장치도, 사례에서 이미 고쳐졌다고 쓰이지 않았다. 한 번 쓴 도구가 아직 원래 수납장에 놓여 있다.

제12년 새 민중원은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언론 조항은 바뀌고 형기는 줄었지만 국적 박탈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새 다수파에는 예전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있었다. 이 대목은 특히 누가 집권했는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옛 장치에 반대했던 사람도 그 일부를 남길 수 있다. 봐야 하는 것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존했는지다. 옛 투표 한 장으로 오늘의 모든 결정을 보증할 수는 없다.

이름만 바뀐 것도 있었다. 전시 부가세는 재건세가 되었지만 세율은 같았다. 수용한 토지의 보상은 전후 다시 논의한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논의가 없었다. 감청 권한의 기한도 여전히 평화조약 서명에 묶여 있었다. 이름이 부드러워져도 용도와 기간과 부담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세금고지서 제목에서 ‘전시’가 빠졌다고 낼 돈이 저절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거꾸로 남은 것은 전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새로 해야 할 일이 정말 있을 수 있고, 어떤 장치를 갑자기 빼면 빈틈을 남길 수도 있다. 원논문의 요구는 다르다. 계속하려면 명확한 기한을 가진 새 결정으로 보고 오늘의 이유로 다시 설명해야 한다. 지나간 위기를 빌려 무한 연장해서는 안 된다. 통상의 절차로 옮기는 것만으로 이 질문을 생략할 수도 없다.

복구에는 쉽게 뜯긴 부분을 다음에는 더 뜯기 어렵게 만드는 일도 포함된다. 비상사태의 이유를 좁힐 수 있는지, 비상에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연장은 누가 확인하는지, 집행을 거절하면 실현할 다른 길이 있는지 다시 정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구체적인 설계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산문 몇 편이 현실 국가를 위해 다 써 놓은 법이 아니다. 문을 보강해도 앞으로 아무도 뜯으려 하지 않는다고 보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돌아온 것과 돌아오지 않은 것은 함께 있을 수 있다. 선거 한 번이 정말 돌아왔고 감청의 끝없는 연장도 정말 남았다. 앞의 것을 축하하려고 뒤의 것을 못 본 척할 필요도, 뒤의 것이 남았으니 되찾은 기회까지 지울 필요도 없다. 복구는 ‘완료’라는 말 하나가 아니라 항목마다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작업이다.

돌아온 쪽도 마지막 말을 가져갈 수는 없다

가장 쉽게 선을 넘는 때는 스스로 복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일 수 있다. 누군가는 그 몇 해의 임명은 다 문제였으니 새로 온 쪽이 한꺼번에 정리하자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옛 장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새 권력자가 이미 같은 능력을 얻는다. 어느 자리가 무효인지 스스로 정하고, 어느 판결은 실행하지 않아도 될지 스스로 정하는 능력이다.

어느 법관의 임명이 정말 문턱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조사할 것은 그 임명 경위이지 같은 시기 임명 전부를 무효로 하는 일이 아니다. 원논문의 철학적 요구에 따르면 분쟁의 어느 쪽에도 기능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돌아온 집정자가 마음에 드는 결과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임명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도 이후의 모든 판결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기존 최종심 판결을 어떻게 재검토하고 규칙을 어떻게 바꿀지는 각각의 길이 있다.

그 판단 전에도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미집행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재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에도 판결은 유효하고 따라야 한다. 이것은 이 연작이 복구에 대해 내세우는 요구이지 모든 현실 법체계가 같은 절차를 쓴다는 주장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온 쪽도 자신이 독점할 수 없는 질문 아래에 자기 판단을 놓는 일이다.

지난 일의 책임도 ‘끝까지 추궁하자’와 ‘앞을 보자’라는 두 구호만으로 다룰 수 없다. 누가 연장을 제안하고 승인했으며 집행을 거부했고, 그 때문에 누가 무엇을 감당했는지 조사하고 기록하고 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록이 남는다고 누군가의 유죄가 증명된 것은 아니며 모든 일을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소나 사면에는 구체적 법률과 판단이 필요하다. 기록을 지우고 더는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잘못을 고쳤다면 사건을 끝낼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결에서 앞으로의 질문 면제를 끌어낼 수는 없고, 선거도 돌아왔는데 왜 아직 그 말을 하느냐고 할 수는 더더욱 없다. 사람이 잃은 시간, 받지 못한 보상, 집행되지 않은 판결은 국가가 보기 좋은 새 출발을 했다고 되감기지 않는다. 고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를 위해 이미 고쳤다는 뜻이 아니다.

투표용지가 손에 돌아온 일은 진지하게 축하할 만하다. 이후의 시간에 다시 입구를 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소 밖 달력이 제9년 봄으로 돌아가 주지는 않는다. 이제 볼 것은 규칙에 남아 있는 문장들,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같은 질문이 자신에게도 닿도록 두려 하는지다.

원논문과 읽기 안내

국가론의 별도 논문 「역상전이」에 바탕을 둔 중국어 산문을 한국어로 독립적으로 다시 썼다. 사례의 국가·표수·사건은 저자가 설정한 허구다. 원사례의 후퇴는 논문이 제안한 ‘되돌릴 통로가 닫힌 상태가 완성되었다’는 기준에 이르기 전에 멈췄고, 세 번째 글은 멈추지 않았을 경우를 따로 가정한다. 철학적 요구, 제안하는 제도 규칙, 구체적 상황에서 내려야 할 판단을 구분한다. 현행법을 설명하거나 현실 국가를 진단하거나 실제 외교적 대응을 처방하는 글이 아니다.

원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