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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ubito

협력의 실제 역사를 읽다 · 역사 읽기 02

사과한 다음, 그들의 요구는 누가 듣는가

아이티 · 2010—2016년

요구서는 사과보다 다섯 해 먼저 도착했다. 아이티의 콜레라 피해자들은 공정한 심리와 배상, 예방을 요구했다. 과학적 증거와 기관의 입장, 지원 방안은 달라졌지만, 그것이 저절로 하나의 구제 경로가 된 것은 아니었다.

Han Qin ·

실제 사건을 읽는 역사 수필입니다. 사실, 재판의 판단, 당사자의 설명, 필자의 해석을 나누어 보고 각 편이 정한 시기의 범위에서 읽어 주세요. 현재의 법률이나 외교·의료 실무에 관한 지침은 아닙니다.

2011년 11월 3일, 콜레라 피해자 약 5천 명을 대표하는 청구가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에 제출되었다. 배상과 예방 조치, 공개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필요한 한 가지도 들어 있었다. 공정하게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1]

요구서에는 원하는 결과만이 아니라 분쟁을 다룰 절차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자기 손실과 이유를 제출하고 그것을 심리해 줄 곳을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들어 주는 절차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사이가 무척 멀었다.

이 글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록을 따라 당시 새롭게 제안된 방안까지 다룬다. 그 뒤의 모든 진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는 않는다. 병원체의 기원을 밝히는 과학의 문제, 조직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 개개인이 어떤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도 나누어 쓸 것이다. 서로 관련되지만, 하나의 결론을 네 가지 말로 바꾼 것은 아니다.

같은 강을 두고 묻는 서로 다른 문제

2010년 10월 아이티에서 콜레라가 유행했다. 프랑스와 아이티 연구자들의 현장 조사는 초기 환자의 분포와 빠른 확산을 평화유지군 주둔지 근처의 수계, 하류로 흐르는 강과 연결했다. 2011년에 발표된 이 연구는 인간 활동으로 병원체가 유입되었다는 설명에 중요한 증거를 보탰다. 단지 주둔지가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2]

당시의 모든 문서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201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독립 전문가단의 결론을 전하며 오염과 아이티의 급수·위생 사정, 강물을 널리 쓰는 관행 등의 조건이 함께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는다는 표현도 그대로 이어받았다.[3]

이후에도 역학과 병원체 유전자에 관한 연구는 쌓였다. 2014년의 과학적 검토 논문은 외부에서 유입된 병원체가 주둔지 근처 수계를 통해 퍼졌다는 설명을 더 명확하게 뒷받침했다. 나중에 생긴 증거를 유행 첫날에 모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처음에 판단을 유보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를 영원히 최초의 상태에 묶어 둘 수도 없다.[4]

서로 충돌하는 듯한 두 문장을 나눌 필요가 있다. 병원체가 왜 여기 왔는지와, 왜 이렇게 넓게 퍼졌는지는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질문이다. 급수와 위생 조건이 확산에 영향을 주어도 병원체가 들어온 과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유입 경로를 찾아도 모든 사람의 감염과 손실에 대해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어 끝내 아무도 답하지 않게 하려는 구분이 아니다. 오히려 두 가지 손쉬운 생략을 피하려는 것이다. 요인이 많다고 하면서 추적할 수 있는 행동을 지워 버리는 것, 기원을 찾았다고 하면서 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겪었는지 더 보지 않는 것. 피해자에게는 어느 쪽이든 자기 일이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유행을 법정 다툼으로만 써서도 안 된다. 치료와 급수, 위생시설은 시급했고, 현장의 구호 활동에는 실제 무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깨끗한 물을 가져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왜 물이 오염되었으며 자기 손실은 어떻게 처리될지 계속 물을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구호 활동과 응답은 서로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서로를 대신할 수도 없다.

청구서는 도착했지만, 본안 심리로 가지 못했다

2013년 2월 유엔 법무 책임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검토하려면 정치와 정책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므로 관련 협약이 말하는 사법(私法)상 성격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쪽이 그 판단을 했다는 사실이다. 독립 법정이 피해 사실을 심리한 뒤 배상 요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다.[1]

이 차이는 중요하다. 피해자들이 이미 말할 기회를 받았으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쓰면, 실제로 부딪힌 어려움을 잘못 적게 된다. 그들이 먼저 얻으려 했던 것은, 자기 청구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국내 법원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국제기구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마련한 보호가 있다.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절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소송상 면제를 규정한다. 한편 제29절은 일정한 사법(私法)상 분쟁에 적절한 해결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면제와 대체 해결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두 단어가 아니다.[5]

면제를 두는 이유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일하는 국제기구를 각국이 자기 법원으로 정치적 다툼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공동 임무가 방해받을 수 있다. 그 이유를 인정하는 데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회피하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임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저절로 답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미국 법원에 갔다. Georges 대 유엔 사건에서 이들은 기구가 알맞은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면제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 8월 18일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 연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9절 의무의 이행이 제2절 면제가 성립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아니라며,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결론을 유지했다.[6]

판결이 답한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사실관계와 실체적 책임에 관해 유엔이 승소했다는 뜻은 아니다. 주둔지가 수원을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며, 각각의 손실에 얼마를 배상할지,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단한 것도 아니다.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안을 심리한 결과 책임이 없었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청구를 심리하지 않았으니 법원의 법 해석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 조약 해석은 법원이 사용한 법적 틀 안에서 읽어야 한다. 수필은 그 해석 뒤에 어떤 처지가 남는지 계속 물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판결을 흉내 내며 법적 결론과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한 문장에 섞을 필요는 없다.

문제는 각국의 소송으로부터 기구를 보호하면서도, 피해자를 알맞은 실체적 구제가 없는 곳에 남겨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공동 임무를 보호하는 일과 그 임무가 가져온 피해를 감당하는 일은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체 해결의 입구라고 하는 곳에서, 책임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이 문제는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청구와 회신이 오갔어도, 그 거절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곳까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그 길의 빈틈이지, 세상에서 모든 질문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사과는 중요할 수 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2016년 12월 1일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을 대표해 아이티 국민에게 사과했다. 후일의 사무총장 공식 보고서는 그 연설과 유엔총회의 도의적 책임 인정을 기록했다. 중요한 변화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법원의 판결은 아니었다.[8]

판결이 아니라고 사과에 아무 무게도 없다고 할 필요는 없다. 자기들의 고통을 알아 달라고 요구해 온 사람에게, 기구가 마침내 남의 고통에 거리를 둔 표현만 쓰는 데서 벗어난 것은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무게를 인정하면서 실제로 뒤따르지 않은 일까지 보태서는 안 된다.

당시 새 방안에는 두 갈래가 있었다. 하나는 유행 통제와 치료, 급수·위생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과 가족, 지역사회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지역 단위와 개인 단위의 방식을 검토하고 자원과 참여의 문제도 강조했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금액을 정해 지급을 보장한 배상 결정은 아니었다.[7]

지역사회 사업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수원과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일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개인 배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을에 공공시설이 하나 늘었다고 어느 유족이 가족의 죽음에 관한 설명과 처리를 받은 것은 아니다. 둘 다 중요하기에 더 나누어 보아야 한다.

반대로 개인이 배상을 요구했다고 공중보건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원래의 요구서에도 예방 조치가 들어 있었다. 다른 사람은 더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입은 손실이 미래를 위한 사업 안에 묶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다.

우리는 기관의 개선 능력을 전문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느냐로 이해하곤 한다. 아이티의 역사는 한 걸음 더 묻는다. 전문가는 기원을 연구하고, 직원은 지원을 기획하며, 사무총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다. 그래도 피해자 본인이 자기 청구를 실질적 심리로 보낼 수 있는지는 따로 물어야 한다.

조사는 사실을 밝힐 수 있고 심리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원은 생활을 복구할 수 있다. 각각 할 일이 있다. 그 사이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보아야 한다. 한 과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 다 뚫렸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새 방안이 나왔다고 수습이 끝났다고 할 수도 없다. 이 글이 멈추는 2016년 말에 우선 있었던 것은 앞으로 추진할, 자원이 필요한 계획이었다. 이후의 실행은 이후의 기록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미리 성과를 보고하지 않으며, 후속을 추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뒤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7]

라인강 편과 함께 읽을 때 먼저 남겨야 할 것은 닮은 점보다 다른 점이다. 라인강의 공동 체계는 주로 기업 사고의 영향이 국경 밖으로 퍼진 일에 대응했다. 아이티에서는 국제적인 활동 자체가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후자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재난을 막을 방법뿐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한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그래서 한쪽은 협력의 성공, 다른 쪽은 실패라고 놓기 어렵다. 관리의 성과가 난 곳에도 개인의 문제를 위한 다른 입구가 필요할 수 있고, 구제에 빈틈이 있는 조직에도 중요한 구호 활동을 해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기관 전체를 먼저 규정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할 자격은 있다.

2011년의 요구서에는 심리와 배상, 예방과 사과가 함께 적혀 있었다. 나중에 그중 일부는 서로 다른 형태로 응답받았다. 한 단어가 나머지 모두를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과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요구를 낸 그 사람에게도 문이 열렸는지는, 문 앞에 가서 한 번 더 살펴야 한다.

사료와 읽기 안내

실제 역사를 읽는 수필이며, 장면을 꾸며 낸 글이나 현행법 안내가 아닙니다. 사료의 사실, 당시의 법적 판단, 기관의 자체 평가, 필자의 해석을 구별합니다. 기록에 없는 속마음과 대화를 덧붙이지 않으며, 여러 피해자를 합쳐 한 인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영어판은 영어 독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썼고 간체·번체 중국어판에는 모두 전문이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현재의 중국어 수필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다시 썼습니다. 소재 선정에 도움을 준 초기 조사 보고서는 아래의 원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을 모두 이론상의 ‘공통의 강제적 상위자가 없는 협력’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원한다면 철학적 배경의 앞글 논문(영어·중국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더 읽을 거리이지, 역사가 입증해야 할 결론은 아닙니다. 질문을 역사에 비추어 검토하려는 것입니다.

  1. 필립 올스턴: A/71/367 보고서(2016년)

    제28항은 2011년 11월 3일 청구와 법무 부서의 회신을, 제29~40항은 접수 거부에 대한 비판을 기록한다. 독립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이며, 사무국이 모든 결론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2. 피아루 외: 아이티 콜레라 유행의 이해(2011년)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7권 7호, 1161~1168쪽의 현지 조사와 공간 분석 원연구다. 유입과 확산에 관한 증거로 다루며 개인의 책임에 관한 법원 판단으로 쓰지 않는다.

  3. 사무총장 보고서 S/2011/540, 제45항

    독립 전문가단의 다요인 설명과 책임을 특정하지 않는 표현을 2011년에 전한 기록이다. 당시의 표현을 남기되 나중의 증거를 거슬러 넣지 않고,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는 문장을 확정된 법적 결론으로 다루지도 않는다.

  4. 오라타·카임·부셰: 과학은 아이티 콜레라 논쟁을 어떻게 밝혔는가(2014년)

    2014년 4월 3일 『PLOS Pathogens』에 발표된 검토 논문으로 역학과 유전적 증거를 종합한다. 기원에 관한 증거가 발전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쓰며, 배상 계산이나 법적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5.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년)

    제2절과 제29절. 구체적인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를 제외한 면제와, 특정 분쟁에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확인한다. 조문만으로 콜레라 청구가 제29절에 해당하는지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6. Georges 대 유엔: 제2연방항소법원, 2016년 8월 18일

    판결 전문의 미러, 사건번호 15-455-cv. 서론과 제I부, 결론, 인쇄본 3~4·9~17·22쪽을 참조한다. 제29절 이행은 제2절 면제의 선행 조건이 아니다. 관할권에 따른 각하는 실체상 면책과 다르며, 이 글은 법원이 제29절 위반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7. 사무총장: 아이티 콜레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 A/71/620(2016년)

    요약과 제5~7·36~53항. 두 갈래 접근, 피해자와 지역사회 참여, 개인·지역 단위 방식과 자원을 참조한다. 준비 중인 방안이지 배상이 완료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원래 날짜는 11월 25일이며 기술적 이유로 12월 1일 다시 발행되었다.

  8. 사무총장 보고서 A/71/895(2017년), 제4~5항

    2016년 12월 1일 사과와 12월 16일 총회의 도의적 책임 인정을 돌아보며 기록한다. 이 두 가지 2016년 사건을 확인하는 데만 쓰며, 그 뒤의 모든 이행을 추적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철학적 배경 논문 · 영어 / 중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