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Dubito · 권리론 보론
내가 맡은 일은 어디까지일까
업무 지시를 받을 때, 한 자리를 맡을 때, 일을 넘기고 떠날 때. 어떤 요구가 내 몫이 되는지, 그렇다고 그 요구가 곧 옳은 것은 아닌지, 자리를 떠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세 편의 글로 살펴본다.
01
“당신이 맡은 일이잖아요”라는 말의 출처
월말까지 내야 할 목록, “원래 그렇게 해 왔다”는 설명,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자리. 책임감이 부족한가 자책하기 전에, 그 일이 어떻게 내 몫이 되었는지부터 물어볼 수 있다.
본문 읽기 →02
내 몫인 일이라고 해서 옳은 요구는 아니다
월급을 빠짐없이 줬다면 아무 때나 다시 불러도 될까. 회사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개인에게나 떠넘겨도 될까. 어떤 요구가 현실에서 나를 누르고 있더라도, 그 요구에 대한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본문 읽기 →03
자리를 떠나면, 무엇이 끝날까
사직서는 과거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다. 인수인계도 남의 옛 잘못을 떠안는 일이 아니다. 한 자리, 서로 다른 기한을 가진 몇 가지 요구, 조금씩 자라는 아이를 보며 ‘끝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본문 읽기 →기존 권리론 일곱 편과 그 언어별 판본은 원래의 읽기 흐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세 편은 나중에 발표된 별도 논문을 바탕으로, 어떤 지위에 붙어 외부에서 주어지는 요구, 스스로 맡으려는 일, 다른 권한에 의해 지위가 바뀔 수 있는 상태, 실제로 요구를 이행하는 일을 나누어 본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요구라고 해서 곧 도덕적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할이 끝났다고 그 역할의 과거에 관한 물음까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다.
원 논문과 이 글의 범위
이 세 편은 『On Accountability · Wei』를 일반 독자를 위한 산문으로 다시 쓴 글이다. 논문의 스물여섯 명제를 차례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 직장과 아이에 관한 장면은 모두 가상의 예시다. 원 논문은 accountability, liability, duty를 특정한 범위 안에서 구분하며, 그 구분으로 일상 언어나 법률에서 쓰이는 책임과 의무의 모든 의미를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요구를 분류했다고 정당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강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실제 근로 조건, 퇴직 뒤에도 유지되는 비밀유지 약정, 구제 수단,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어판은 중국어 산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독자에게 맞게 독립적으로 다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