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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ubito

정부론 · 06

한 곳씩 물으러 가기

Han Qin ·

접수 범위 밖

다섯째 해 가을에도 강둑거리중학교는 징발되어 있었다. 봄에 강물이 불자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를 징발했다. 이 주 뒤 물이 빠지고 다섯째 주에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지만 여름에도 학교 징발과 매달 비상명령 연장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동쪽 임시 교사에서 수업했다. 시간 속에 남은 것들을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한 학부모가 이의를 냈다. 물이 빠진 지 오래인데 왜 학교를 돌려주지 않으며 명령은 왜 계속 연장하는가. 먼저 시장실 민원전화에 연락했다. 답은 이랬다. “비상명령은 조례에 따라 연장되어 상담전화 접수 범위 밖입니다.”

학부모는 왕국주 옴부즈만 사무소를 찾았다. 사무소는 시에 대한 주민 민원을 상대 동의 없이 받으며 이번에도 접수했다. 옴부즈만은 기록을 요청하고 시장에게 현재 연장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했으며 여섯째 해 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 달 뒤 시장이 비상명령을 종료하고 학교를 반환했다. 옴부즈만은 종결했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부모와 학생이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학교 징발은 제한 가능한 행위에 작용하므로 경계 안이며 다섯째 당위의 통로가 걸린다. 기준선은 홍수 전이다.

결말은 나쁘지 않지만 몇 문제를 드러낸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민원전화는 통로인가. 옴부즈만에는 닿지만 시 결정을 직접 취소할 수 없다면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보고서 뒤 명령 종료는 추궁의 효력인가 시장 자신의 결정인가. 종결하면 다시 못 묻는가. 시장의 비상명령 권한은 의회가 주었는데 누가 거둘 수 있는가. 행위론은 그중 한 물음을 이 연작에 직접 넘겼다. “누가 권력을 추궁하며 추궁에 최종적으로 감당할 자가 있는지는 정부론의 일이다.” 형식적으로 이탈을 주고 실제로는 파괴적인 비용으로 막는다는 문제도 넘겼다. 제1편이 강둑거리에서 멈출 때 남긴 물음도 있다. 물을 수 있고 답도 들었는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무언가 바꿀 수 있는가. 마지막 편이 잇는 것은 이 일들이다.

모든 층에 있다

제도론의 다섯째 당위는 통로의 세 조건을 말한다. “추궁받는 쪽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내부 주체가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작동시켰다고 보복받지 않아야 한다.” 학부모가 거친 두 곳을 이에 따라 보자. 전화는 시장실에 있고 질문은 시장의 연장이다. 접수했더라도 시장에 대한 독립성을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이 “막으려는 것은 심사받는 쪽이 자기 심사를 혼자 막는 일”이다. 이번에는 접수도 인계도 하지 않고 갈 곳도 알려 주지 않았다. 전화 하나가 모든 일을 다룰 필요는 없다. 물을 것은 소관 여부가 아니라 ‘연장에 현재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 학부모가 닿을 수 있고 시장 손에 있지 않은 길이 있는가다.

주 옴부즈만은 다르다. 시 기관이 아니고 접수에 시장 동의도 필요 없으므로 접수 층에서 독립성을 통과했다. 어디까지 조사하고 언제 종결할지를 시장이 좌우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한다. 찾아가 접수했으므로 접근 가능성도 통과한다. 보복 없음에서는 이 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마친 것은 아니다. 독립성도 일회 인증이 아니다. 강변공원 관리권을 가져간 주 법안처럼 주 자신이 질문받으면 같은 사무소의 독립성을 주에 대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질문받는 층이 바뀌면 독립성을 다시 확인한다.”

이 원칙은 모든 층에 있다. 분권 형태는 조건에 따라 바뀌지만 추궁받음은 바뀌지 않는다. 다섯째는 “관계 두께에 따라 조절되지 않으므로” 관계가 얇아도 통로가 있어야 한다.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정부는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과수원마을도 세 조건으로 확인한다. 대표회에 하는 체납자의 해명은 처분 당사자 손에 있어 독립적이지 않다. 시 법원은 독립적이지만 일심에 일 년이면 매달 쌓이는 벌금에 늦다. 벌금 집행은 법원만 할 수 있도록 규약을 바꿔 분권이 약해져도 대표회 처분에 대한 이의를 대표회 혼자 지키지 못하는 곳에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물었다고 주차면 이용을 정지당해서는 안 된다.

두 표현도 나눈다. 학부모가 묻고 옴부즈만이 조사하고 시장이 설명하면 통로를 쓰는 것이며 ‘추궁할 수 있음’이다. 모든 정부, 모든 때에 있다. 부당함의 증거가 아니며 질문받았다고 시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추궁받아야 함’은 확인된 미달에서 설명과 수정이 빚으로 남은 다른 일이다. 물이 빠진 뒤 연장에 현재 근거가 없었다고 확인되면 그 지점은 추궁 가능할 뿐 아니라 추궁받아야 한다. 물을지는 학부모 자신의 일이다. “물을지 말지는 내부 주체 자신의 일이다.” 연작은 주민에게 물으라는 당위를 쓰지 않는다. 묻고 싶을 때 정부가 물을 수 있게 하고 답해야 한다고만 말한다. 그러나 독립적이고 접근 가능한 옴부즈만도 시 결정을 취소하지 못한다. 묻고 답도 왔지만 명령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바꿀 수 있는가

제1편은 강둑거리에서 멈췄다. 이의를 물을 수 있고 답도 핵심에 닿았지만 판단은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까지만 썼다. 이 글은 답한다. 통제는 작용 대상으로 나누며 후보는 넷이다. 결정과 규칙에는 판단 변경, 시정, 의제 재개가 있다. 위치, 부여, 재직에는 권한 부여 철회가 있다. 관계 자체에는 이탈이 있다. 행위의 순방향 전파에는 중단이 있다. 각 항목에 같은 셋을 묻는다. 누가 시작할 수 있는가. 이유, 행위, 규칙, 재직 위치에 어떤 실질 효력이 있는가. 질문받는 쪽이 어떻게 혼자 취소하지 못하는가. 답할 수 없다면 그 항목은 그곳에서 이름뿐이다.

노점으로 돌아가자. 질문받는 것은 허가처다. 심사 결정은 그 이름으로 나왔고 규칙도 시의회 조례에 따라 허가처가 정했으며 심사자와 재검토자 모두 그 위치다. 시작. 신청자는 삼십 일 안에 서면 이의를 내며 심사자와 과장을 거치지 않고 법규팀 재검토자가 받는다. 시작은 신청자 손에 있고 허가처 동의가 필요 없다. 효력. 이유에서 멈춘다. 재검토자는 기한 내 서면으로 바로 그 물음에 답하고 놓친 단서도 확인했지만 재심사 권고만 할 수 있다. 재심사는 허가처가 정했고 하지 않기로 했다. 취소되지 않음은 층마다 봐야 한다. 이유 층에서는 허가처가 취소할 수 없다. 서명 답변이 신청자에게 직접 가고 허가처가 고치지 못한다. 재검토자는 내부에 있지만 독립성은 “제도 밖을 요구하지 않으며” 여기서 허가처가 막지 못한다. 행위 층에서는 허가처 혼자 취소한다. 재심사 시작을 쥐기 때문이다. 거부 때 이유를 적었다. “단서는 사정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다고 했을 뿐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원결정을 유지한다.” 그 이유가 단서 누락에 답하는지는 물을 수 있다. 단서는 재량을 남겼는데 담당자가 보지 못해 고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배치에는 그 이유를 물을 허가처 밖의 위치가 없다. 행위 층의 효력 발생도 정하고 자기 이유도 스스로 확인한다. ‘바꿀 수 없음’은 이것이다.

재심사 개시를 허가처 밖의 위치, 가령 시 법원 행정재판부가 맡거나 주 옴부즈만이 인계할 수 있으며 허가처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자. 시작은 여전히 신청자에게 있고 재심사 개시 여부는 외부 위치에 놓인다. 효력. 시작되면 원결정을 다시 심사하므로 행위에 미친다. 취소되지 않음. 개시 거부 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단 이유가 누락 지점에 닿지 않으면 그 위치가 다시 심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허가처는 원결정 유지라는 상투적 서류 한 장으로 효력을 비울 수 있다. 그 위치의 개시 여부도 설명해야 하고 자신이 닫지 못하는 통로 아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강둑거리 이의가 답을 듣는 데서 바꿀 수 있는 데로 간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아니다. 재심사 후에도 누락 지점에 답하고 그 위치의 확인을 견딜 이유가 있다면 신규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규칙 층은 이 가정에서 건드리지 않았다. 규칙 제정자는 허가처이므로 공백을 허가처에 돌려보내는 길에서는 규칙 층의 피질문자도 허가처다. 이것이 의제 재개 항목이 답할 일이다.

통제는 거부권이 아니다

통제가 아닌 것으로 두 가지를 막아야 한다. 통제는 거부권과 같지 않다. 맞은편 주민이 이 구간 모든 노점의 폐지를 요구했는데 허가처가 거부해도 통제를 잃었다는 뜻은 아니다. 매번 변경하는 것과도 같지 않다. 재심사 효력이 있지만 오 년간 우연히 결정을 바꿀 새 자료가 없었다면 변경 부재만으로 실패라 진단하지 않는다. 반대로 바뀌었다고 통제가 증명되지도 않는다. 보고서 한 달 뒤 명령이 끝났지만 보고서 때문인지 시장 자신의 수위 판단 때문인지 이 사건에는 쓰여 있지 않다. 논문도 선후에서 인과를 도출하지 않는다. 통제는 구조를 본다. 질문한 내용이 변경에 충분하다면 피질문자 손 밖의 길을 통해 실제 재심사될 수 있는가.

통제는 통로의 세 조건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제도론은 페팃과 대조하며 이 물음을 남겼다. “비지배가 요구하는 통제는 통로의 세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강둑거리는 답의 모양을 준다. 허가처 이의 절차는 추궁 쪽 세 조건을 통과했다. 신청자는 닿을 수 있고 허가처는 재검토자의 접수와 답변을 막지 못하며 괴롭히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세 조건이 확인한 곳은 추궁 쪽이다. 효력 쪽, 재심사 발생에는 닿지 않아 허가처 손에 남았다. 제도론은 “심사받는 쪽이 의문이 있는지, 끝났는지를 독점해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궁이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허가처가 독점하는 것도 같은 종류를 한 걸음 뒤로 옮긴 것이다. 의문이 효력을 갖는지 독점한다.

다섯째 당위는 본래 ‘추궁과 수정의 통로’를 말했고 제도가 ‘추궁과 수정의 조건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세 조건을 구체화한 곳이 주로 추궁 쪽이었다. 이 연작은 수정 쪽의 세 조건을 실제로 읽어 효력에 확장한다. 독립성. 효력 발생을 피질문자가 독점하지 않는다. 작동 가능성. 영향을 받는 사람이 효력 개시 단계에 닿거나, 상대 동의 없이 개시할 위치에 닿는다. 보복 없음. 기능을 썼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근거는 둘이다. 제도론은 이미 통로에 수정을 넣었다. 요약은 “추궁받는 쪽이 문 닫는 권한을 독점할 수 없다”고 한다. 문은 추궁 층에서도 효력 층에서도 닫힐 수 있으며 앞만 지키면 뒤는 여전히 닫힌다. 제5편이 비상 종료에서 걸었던 같은 걸음의 일반형이다. 한계는 셋이다. 효력 쪽에서 적어도 세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지 그것만으로 통제가 충분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섯째 안의 해석이지 새 당위를 세우지 않는다. 공적 부여는 철회 가능해야 하고 비상 확인·종료는 조치 당사자가 독점하지 못한다는 두 곳을 빼면, 어떤 결정에 어떤 통제가 필요한지는 증명하지 않는다.

도입부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옴부즈만은 시로부터 독립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이유에 효력이 있어 설명을 요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행위에서는 주 법원에 사건을 보낼 수 있다. 법원도 시장 손 밖의 위치다. 효력은 두 위치의 연결에 있다. 하나는 닿을 수 있지만 이유까지만 가고, 하나는 행위에 닿지만 일상에는 멀고 비싸고 느리다. 통제 기능은 여러 위치가 함께 맡을 수 있지만 합친 뒤에도 세 질문은 각각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편에서 말했듯 이의 제기 가능성에서 효력으로 가는 것은 페팃을 넘어서는 걸음이 아니다. 이 연작의 걸음은 통제를 세 조건의 효력 쪽에 연결하는 것이다. 또 한 차이가 있다. 「인민의 조건에 따라」 제5장 요약에 따르면 페팃은 국민 영향력의 무조건성을 시민의 저항적 성향에 둔다. 이 연작의 셋째 질문은 피질문자가 혼자 취소할 수 있는지, 구성체 배치만 본다. 주민이 묻고 저항할지는 그들의 일이며 판정 기준에 넣지 않는다. 둘이 같은 질문에 답하는지는 기록만 하고 판정하지 않는다.

종결한 뒤

보고서 뒤 명령이 끝나고 학교가 돌아왔으며 옴부즈만은 종결했다. 다시 물을 수 있는가. 종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제도론은 “구체적 사안은 답을 마치고 종결할 수 있다”고 한다. 지속되는 것은 통로와 설명 책임의 조건이지 “같은 일을 끝없이 다시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종결은 사건을 닫는 것이지, 위치를 닫는 것이 아니다. “새 증거나 새 문제 아래 다시 추궁받을 수 있다.” 사과시에 꼭 그런 일이 있다. 둘째 해 제방을 세우려고 강가 채소밭을 수용하고 시가로 보상했지만 농민은 같은 조건의 물 댈 땅을 살 수 없다며 불복했다. 제2편에서 읽었듯 시가는 손실 금액에 답했지 대체 통로에 답하지 않았다. 홍수 뒤 그는 보상을 다시 물었다. 반복 질문인가. 당시 답은 금액이었고 지금 질문은 대체 통로다. 그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으므로 반복이 아니라 원래 항목이 남은 것이다. “제기되었으나 응답받지 못하면 원래 항목은 남는다.” 다시 물을 수 있는지를 원결정자 혼자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은 최종일 수 있지만 위치는 최종일 수 없다.

묻는 자에게는 누가 묻는가. 옴부즈만도 위치이며 종결도 틀릴 수 있다. 자신이 질문받으면 자신에 대한 독립성을 다시 확인한다. 그렇다고 더는 질문받지 않는 최종 위치까지 계속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 추궁은 질문 불가능한 종착점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연작 자신의 주장이다. 제5편이 슈미트에게 답하며 미룬 물음, 최종 심판자가 왜 필요 없는지에 여기서 답한다. 구성체 배치는 모든 위치를 자신이 닫을 수 없는 어떤 통로 아래 두어야 한다. 통로들이 이루는 것은 위에 한 사람이 앉은 사다리가 아니라 그물이다. 홉스는 추궁 불가능한 주권자로 추궁의 사슬을 끝냈다. 법학 후속편은 내전의 잿더미에서 “추궁 불가능한 주권자가 끝없는 상호 도박보다 낫다”는 판단은 그의 처지에서 합리적이었다고 했다. 이 연작은 사슬을 닫지 않고 그물 곳곳에서 물을 수 있게 하며 감당할 몫도 여전히 귀속한다.

감당할 몫은 어디에 놓이는가. 사건에는 출처가 다른 여러 책임이 있다. 삼십 일마다 연장한 시장은 현재 근거를 가져야 하며 그 위치의 책임이다. 삼분의 이로 종료할 수 있는 의회가 계속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는지 어떤 책임인지 당시 알았던 것과 할 수 있던 것으로 확인한다. 전화를 접수하지 않고 넘겼어야 할 일을 안 넘겼는지는 전화 소속 위치의 몫이다. 이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는 사과시 구성체의 몫이다. 각각 출처, 권한, 등록, 행위 사실로 확인하며 서로 대신 청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론의 ‘추궁에 최종 감당자가 있는가’는 두 해석으로 답한다. 모든 책임을 모아 문을 닫는 위치라면 없으며 원하지도 않는다. 매 책임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귀속한다는 뜻이라면 있고, 배치도 그러해야 한다. 이 구분은 연작 자신의 것이다. 감당할 몫은 특정할 수 있지만 추궁 면제는 최종화할 수 없다. 명령 종료와 학교 반환도 처분이다. 누가 대피소에 남고 누가 먼저 수업하는지처럼 규칙, 범주, 귀속으로 나누면 새 구분이며 자체의 다 담지 못한 몫을 남긴다. 돌아갈 곳 없는 주민이 남았다면 어디로 가는지가 새 질문이다. 추궁은 구분을 끝내지 못한다. 이 사건이 끝나면 다음이 온다. 추궁의 실패가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이유다.

거둘 수 있는가

시장의 비상명령 권한은 시의회가 조례로 주었다. 동시에 삼분의 이로 명령을 종료하고 조례 절차로 권한 부여를 변경·폐지할 수 있게 했다. 권리론은 봉입의 양도를 말하며 썼다. “철회 가능한 위임은 행사다. 주체는 일부 결정을 다른 위치에 맡기면서 철회와 이탈을 남기며 자기 법으로 자기 행사를 처분한다. 이 위임은 제한의 공간 안에 있다. 철회와 이탈을 막아 버리는 위치 양도는 다르다.” 주어는 주체이고 대상은 자기 행사다. 의회가 시장에게 비상명령 권한을 주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다. 주체가 자기 행사를 처분하는 데서 공적 위치 사이 부여로 가면 주어와 대상이 바뀌어 다리가 필요하다. 이 연작이 떠맡는다. 모든 공적 부여는 누가 무엇을 부여하고 누가 어떤 절차로 종료하거나 바꾸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과시에서 철회는 셋에 놓일 수 있다. 한 번의 행사. 의회 삼분의 이로 비상명령 하나를 종료한다. 부여 자체. 조례 절차로 부여를 바꾸거나 폐지한다. 재직 위치. 시장은 선출직이고 주민은 조례에 따라 소환을 시작할 수 있다. 효력은 각각 행위, 규칙, 재직 위치에 놓인다. 공적 부여에 왜 철회 가능성이 필요할까. 권리론 문장은 구조를 주지만 여기에는 개인의 봉입을 다시 쓴 일이 없으므로 침범 판정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이유는 다섯째 당위 쪽이다. 철회 불가능한 공적 부여는 부여 자체를 영구히 수정에서 면제하며, 받은 쪽이 누구도 거두지 못할 권력을 쥐어 부여 층에서 문이 닫힌다. 제도론은 함양, 개혁, 올바른 목적을 자처하며 “추궁과 수정의 조건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구성체의 추궁·수정 조건에서 부여의 철회 가능성으로 갈 때도 주어와 대상이 바뀌므로 연작 자신의 한 걸음이다. 근거는 피질문자가 문 닫을 권한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철회 없는 부여는 문 열쇠까지 함께 넘기는 셈이다. 이 이유가 지지하는 것은 부여 자체를 바꿀 수 있음, 범위·조건·존속을 변경하거나 거둘 수 있음까지다. 공적 기능 자체를 통째로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행사 한 번을 취소하거나 재직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부여 층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요구에는 범위가 있다. 철회 가능하다고 모든 피영향자가 모든 공권력의 직접 부여자는 아니다. 학부모에게 학교 징발이 미치지만 권한을 준 것은 그가 아니고 혼자 거둘 권한도 없다. 그에게는 추궁이 있다. 개인이 언제든 결정을 무효로 만든다는 뜻도 아니다. 철회는 절차를 거치며 절차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 다수가 시장과 같은 당이라 삼분의 이가 안 모이고, 확인 결과 다수가 시장 의지대로만 움직인다고 하자. 종료에도 변경에도 그 다수가 필요해 기능은 종이에 있지만 효력은 피질문자와 한편인 위치가 쥔다. 그러면 다른 곳들이 함께 보완해야 한다. 시 안에는 조치 당사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확인·종료 위치가 있어야 한다. 비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시장이나 그 다수를 거치지 않고 명령이 멈춰야 한다. 외부에는 닿을 수 있지만 이유까지만 가는 옴부즈만과 행위에 닿지만 먼 주 법원이 있다. 유권자에게는 소환과 선거를 통한 교체가 있지만 그것은 재직을 거두지 개별 비상명령을 직접 끝내지는 않는다. 충분히 보완되는지는 이 사례에서 별도 확인한다. 만료 후 불연장, 조례 변경, 소환, 법원 취소 중 어떤 형태로 철회할지는 구체적 제도론에 맡긴다.

루소와 함께

부여한 공권력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 루소가 가까운 말을 했다. 국민이 군주에게 자신을 맡기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 “순전히 하나의 위임, 하나의 임무일 뿐이다. … 주권자는 그 권력을 뜻대로 제한하거나 바꾸거나 거둘 수 있다.” 집행권을 위탁받은 자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이며 국민은 뜻대로 세우고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정부의 찬탈을 막으려고 정기 집회를 요구하고 가능하면 소집을 기다리지 않게 한다. 회의 첫머리에는 “눌러 버릴 수 없는 두 안건”을 제시한다. 주권자는 현 정부 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국민은 현 집행자에게 계속 행정을 맡길 것인가. 두 곳에서 동의한다. 정부는 위탁받았으며 부여는 거둘 수 있다. 철회 자리를 정부가 쥐지 않는다. 소집 없이 열리고 두 물음을 누를 수 없음은 바로 셋째 질문, 철회 기능을 피질문자가 혼자 취소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과 맞닿는다.

갈림은 셋이다. 첫째, 누가 거두는가. 루소에게는 주권자, 집회한 국민, 일반의지다. 이 연작은 철회를 위한 ‘우리’를 세우지 않는다. “합의는 제삼의 일인칭 입법자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지도 추궁받아야 한다. 철회는 시의회나 소환 투표 같은 명시 가능한 위치와 절차에 놓인다. 둘째, 철회도 추궁받는가. 루소에게 주권자는 권리상 뜻대로 거둘 수 있다. 변경이 늘 위험함도 인정하지만 신중함은 “정책의 준칙이지 권리의 규칙이 아니다.” 그는 “정규적이고 합법적인 행동과 선동적 소요를 구별할 모든 형식”을 지키려 한다. 이 연작은 다른 층을 요구한다. 철회 위치와 절차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갈림은 철회 권위와 재검토 방식이지 한쪽에는 이유와 절차가 있고 다른 쪽에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셋째, 형태다. 루소는 정기 집회와 두 물음을 주지만 이 연작은 형태를 정하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을 그를 대신해 세운다. 철회가 국민이 아니라 삼분의 이 같은 위치에 놓이면 권력자가 철회 자체를 쥘 수 있다. 바로 앞의 가정이다. 응답은 포획 가능성을 인정하되, 추궁 불가능한 새 철회자를 세우는 대신 철회 기능 자체가 세 조건을 충족하고 추궁받게 한다는 것이다. 잡히면 피질문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위치와 외부가 함께 보완한다. 경로의 차이지 논박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의 권위가 정부에 찬탈되지 않게 하는 것은 루소 자신이 다루려는 문제였다.

포획

경제학은 “제도는 포획될 수 있다”고 말하며 예를 들었다. “사법 독립 침식, 정보공개 청구를 무효가 될 때까지 관료 절차로 지연하기, 유명무실한 신고전화, 집행 없는 보호명령.” 이 연작은 두 포획을 중점적으로 읽는다. 하나는 추궁받는 쪽이 통로를 쥐고 자기 심사를 혼자 막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현을 통제해 권리 위치가 비는 것으로, 도입은 남고 실현이 사라진다. 포획이 공동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공동화 자체가 포획을 인증하지는 않는다. 인력과 절차가 무너져 실현 능력이 문턱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 통제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두 해석을 중점 처리하지만 전부라고 하지 않는다.

사과시로 돌아가자. 지원금 민원은 주택국 안의 창구가 받으며 민원 대상도 주택국이다. 포획인가. 그 사실만으로는 아니다. 독립성은 기능적 의미이며 제도 밖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입부처럼 주민은 주 옴부즈만에 바로 갈 수 있고 지원금도 같다. 창구가 유일한 문이 아니어서 주택국은 자기 창구를 닫아도 옴부즈만 문은 못 닫으므로 포획이 아니다. 반대로 조례가 주택국 창구로만 민원하도록 하고 창구가 자체 종결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 이관에는 주택국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자. 유일한 문, 자체 종결, 동의해야 이관. 피질문자가 자기 심사를 혼자 막으므로 첫째 포획이다. 두 분기의 창구는 이름도 위치도 같다. 차이는 유일한 문인지, 누가 종결하는지, 밖으로 넘길 수 있는지다. 피민원 부서 안에 있다고 포획을 증명하지 않고 ‘감찰’, ‘재검토’라는 이름도 독립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심사 자리가 삼 년 비었으면 먼저 공동화로 기록한다. 충원이 안 된 이유는 자료가 없어 포획으로 읽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민원까지 통제된 문으로만 가면 빈곳이 문 안에 가려져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둘이 겹치면 각각보다 묻기 어렵다. 시장이 판사를 지명한 것도 제2편대로 확인한다. 지명 사실 자체가 포획 증거는 아니며 그쪽 의지대로만 움직이는지, 독립 절차와 적용 권한이 있는지를 본다.

열두 달치 임대료

사과시 공공임대 계약에는 중도 퇴거 시 열두 달치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버드나루읍에서 일자리를 구한 주민이 옮기려 하지만 돈이 없다. 누구에게 미치는가. 그 주민이다. 어느 경계에 놓이는가. 이탈 통로를 완전히 막지 않는 경계다. 형식상 나갈 수 있지만 실제로 감당하지 못한다. 기준선은 합리적 통지 기간 후 퇴거다. 권리론에 기준은 이미 있다. 제한이려면 “이탈, 거절, 지속적 구속 철회의 구조적 통로를 막지 않아야 하며 이를 넘으면 침해다.” 그러나 봉쇄는 정확히 읽어야 한다. “기한, 절차, 조건, 이탈 비용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절하거나 지속적 구속을 철회하거나 심사 가능한 절차로 옮길 구조적 통로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위약금 자체는 봉쇄가 아니다. 비용이 있다고 떠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은 같은 문제에서 직접 말한다. “‘가능함’은 ‘감당할 수 있음’과 같지 않다.” 이탈 비용은 “실질적으로 잠금과 같은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 비용의 세 요소를 닫힌 고리로 묶는다. “보복은 떠날 엄두를 못 내게 하고, 증거의 어려움은 떠날 수 없게 하며, 경제적 잠금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둘을 합치면 물음이 분명하다. 비용 유무가 아니라 구조적 통로가 사라질 만큼 높은가다. 떠날 수 있는가. 못 떠나면 상황을 심사 가능한 절차로 옮길 길이 있는가. 열두 달치는 이 주민에게 경제적 잠금이다. 이탈에 세 질문을 대입하자. 시작은 떠나는 사람 손에 있다. 효력은 관계 자체에 미친다. 계약이 끝나면 읍의 일자리로 갈 수 있다. 취소되지 않음에서는, 주민이 떠나려는 관계의 상대방이 가격이나 승인을 통해 이탈을 혼자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누가 위약금을 정했는가. 감면이나 분납은 가능한가. 취업했지만 낼 수 없다는 사정을 주택국 혼자 닫지 못하는 곳으로 보낼 재검토 길이 있는가. 논문은 이를 설정하지 않고 무엇을 확인할지 밝힌다. 왜 저축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떠날 수 있는지, 안 되면 길이 있는지 묻는다. 단지 매도에 대표회 동의가 필요한 것도 같은 질문이다. 동의 필요만으로 봉쇄는 아니고 거부 뒤 남은 길을 본다. 주민이 떠나려는 관계의 상대방이 승인을 쥐고 경계도 설명 못 하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면 포획과 닮았다. 닫힌 것은 질문의 문이 아니라 떠나는 문이다. 보호 배치 설계는 구체적 제도론에 맡긴다.

이탈에 대해 허시먼은 말했다. “이탈 선택지가 없는 곳에서는 불만을 가진 고객이나 구성원이 반응할 유일한 길이 발언이다.” “가족, 국가, 교회 같은 기본 사회조직이 거의 그런 경우다.” 차이는 그의 질문에 맞춰 써야 한다. 그는 조직 쇠퇴에서 이탈과 발언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묻는다. 여기서는 형식적 이탈을 실제로 봉쇄하지 않는 법을 묻는다. 앞은 효과를, 뒤는 경계를 본다. 이탈 봉쇄는 조직 회복에 유익하든 아니든 침해다. 논문은 그의 가장 강한 반론을 세운다. 공립학교가 나빠지면 교육을 가장 중시하는 부모가 먼저 전학시켜 학교가 가장 열심히 싸워 줄 사람을 잃는다고 그는 썼다. 그렇다면 공공임대 이탈 비용을 낮추면 능력 있는 주민부터 떠나 남은 사람을 대신 말할 이가 더 줄지 않겠는가. 응답은 이렇다. 연작은 무비용 이탈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턱은 완전한 봉쇄이며 위약금 수준은 설계로서 효과도 판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은 사람을 잠가 유지하지 않는다. 추궁 통로는 모든 정부에 있다. 한 사람의 이탈을 막아 조직의 발언을 보존하는 것은 그의 경계와 조직 회복을 맞바꾸는 일이며 첫째 당위는 그런 이유로 할인되지 않는다.

투표 위치

사과시 시장은 선출직으로 사 년마다 선거한다. 주민은 조례에 따라 소환을 시작할 수 있으며 유권자 일정 비율의 서명을 모으면 소환 투표를 연다. 권력론은 끝에서 투표 위치라는 자리에 멈췄다. “주체가 집단 압력장 안에서 중단 자격을 보존하는 제도적 위치”다. 같은 위치는 두 가지로 읽힌다. 공동 결과에 대해서는 권력이다. “내 한 표가 공동 결과의 변화에 참여한다.” 집단 압력에 대해서는 권리다. “타인의 다수가 내 위치를 중단 없는 순방향 전파 속에 녹여 버릴 수 없다.” 이 연작은 구조만 취한다. 권력론도 말한다. “현실 제도가 이 구조적 위치에 접근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이 글의 평가 범위 밖이다. 기준점은 구조 유형이지 제도 사례가 아니다.” “이 기준점은 민주주의가 권력의 자연적 종착점이라는 논거가 아니다.” 사과시 선거와 소환은 구조를 보이는 가상 배치이지 어느 선거 제도가 좋다는 증거도, 현실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전제도 아니다.

권력론의 순방향 전파는 권력이 타인의 침묵과 실제 행위에서 드러나는 인정을 거쳐 저항 없이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투표 위치를 구성체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이 연작 자신의 한 걸음이다. 시장실의 행위가 묵인으로 전달되다가 임기 만료나 소환에서 유권자가 자기 위치를 다시 등록하며 행위를 맡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여기서 중단은 묵인된 순방향 인정과 재직자의 지속적 위치 점유를 끊는 것이지 진행 중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선거일이라고 비상명령이 멈추지는 않는다. 세 질문으로 확인하자. 시작. 정기 선거는 누군가의 개시를 기다리지 않고 소환은 유권자 서명으로 시작한다. 취소되지 않음. 서명 수가 차면 시장 동의 없이 투표한다. 효력. 재직 위치에는 교체나 퇴진, 즉 권한 부여 철회의 효력이 있다. 위치 재등록은 유권자 쪽의 일이며 개별 결정에는 직접 효력이 없다. 한 번의 투표로 학교 징발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중단 항목은 시작과 비취소를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는 효력은 다른 칸에 놓인다. 자체 효력은 이유나 규칙에 있어야 하는데 이 글은 찾지 못했다. 앞의 기준대로라면 여기에는 구조적 위치가 있지만 효력에서는 아직 이름뿐이며 시정, 의제 재개와 함께 놓인다.

이 읽기에는 두 한계가 있다. 투표는 당선자의 모든 결정에 정당성을 발급하지 않는다. 선출 시장이라고 모든 비상명령 연장에 유권자가 동의한 것은 아니며 당선되었다고 추궁을 면하지 않는다. 중단은 주기적이고 추궁은 상시적이다. 사 년마다 선거하고 소환에는 서명이 필요하다. 그 사이 명령이 계속 연장되면 학부모는 다음 투표까지 기다릴 수 없고 도입부의 통로가 필요하다. 투표 위치가 추궁 가능성을 대신하지 않으며 추궁 가능성도 투표 위치를 대신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멈추는가

마지막 편이다. 서편 논문에서 연작이 맡겠다고 등록한 항목은 둘이며 둘 다 상위 이론이 지명해 넘긴 것은 아니다. 하나는 ‘경계 안의 통제’로, 제도론의 연구 후보에서 왔다. “경계를 넘지 않고 통로도 있을 때 피영향자가 관련 권력에 실질 통제를 갖는가. 권한 안의 큰 재량이 한 예다.” 제1편이 묻고 이 글이 여기까지 답했다. 통제 기능의 후보는 넷이며 각각 세 질문에 답해야 한다. 판단 변경은 노점 사례와 그 가정에서 펼쳤다. 그 절차가 철회될 수 있는지, 보복을 부를지는 실제대로 미설정이라고 표시했다. 권한 부여 철회와 이탈은 각각 한 사례로 살폈고 중단은 구조적 위치를 세웠다. 시정, 의제 재개, 중단은 논문 자신의 기준에서도 아직 이름뿐이다. 통제와 세 조건의 연결은 다섯째 당위 안의 확장으로 썼으며 충분한지는 판정하지 않았다. 어떤 현실 정부가 해냈다고 인증하지도 않는다. 다른 항목은 후견 관계망에서 구성체로서 정부가 차지하는 자리이며 준주체 갈래에 한한다. 제2편의 대행에서 답했다. 관문을 스스로 행사하던 사람이 잠시 행사하지 못하는 갈래는 별도 확장이며 처음 맡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후견인 개인의 당위는 맡지 않고 비판 연작의 과제를 대신 종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일은 여섯 칸으로 기록한다. “여섯 칸은 계속하지 않은 일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지, 모든 연작이 채워야 하는 빈칸 여섯 개가 아니다.” 첫째, 이번 구성 자체가 남긴 잔여다. 통제에는 눈금이 없다. 세 질문은 기능의 유무를 말하지만 충분한지는 못 말한다. 다섯째 밖에 별도 당위를 세워야 하는지도 이 연작은 판정하지 못한다. 토지 수용, 배상, 힘씀 쪽 조건을 위한 과세의 세 강제는 ‘공동 구성 공간 유지’까지만 거슬러 읽고 끝내지 못했으므로 자격을 보증하지 않는다. ‘시(市)급부터’, ‘직접 집행하는 단지는 문턱에 이름’은 규범적 부담이다. 지역마다 외부 경로가 실제 어떤지 일반적인 확인법은 없지만 그것도 부담의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견지’의 합친 목록 자체도 구분이며 무엇을 남겼는지는 항목별로 점검하지 않았다. 둘째, 인접하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분배 정의와 기계가 제도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지다. 셋째, 이미 끝까지 간 결론. 규칙이 판단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 연작은 판단 지침서가 되지 않는다. 보장은 충분조건이 아니다. 추궁 면제는 최종화할 수 없다. 마지막 사람을 아직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를 세우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 넷째, 제시했으나 넘기지는 않은 연구 후보. 네 통제 기능 외에 무엇이 있는지, 각급 각종 결정에 최소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다. 공적 부여의 철회 가능성과 비상 확인·종료의 비독점은 제외한다. 다섯째, 주소가 분명한 인계. 국가론, 구체적 제도론과 법학, 비판 연작, 판단 비판이다. 주소가 명확해도 청산된 것은 아니다. 여섯째, 돌아보며 드러난 것. 페팃은 무조건성을 시민의 성향에 두고 이 연작은 셋째 질문을 구성체 배치에 두는데 같은 문제인지, 근거 자료가 요약까지만 있어 판정하지 않았다. 여섯 중 다섯째만 앞으로 넘기는 것이며 나머지 기록은 미래 집필 약속이 아니다.

한 곳씩 물으러 가기

중심선으로 돌아가자. 연작 전체는 한 문장이다. 정부는 내부 주체에 대해 반식민화를 견지하고 함양을 위해 힘쓴다. 정부의 판단은 경계를 넘지 않고 설명되어야 하며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견지하는 것은 자원에 따라 할인하지 않고 비상에도 멈추지 않는 것들이다. 제도론의 용어보다 넓은 합친 목록을 이 연작이 감당한다. 행위가 경계를 넘지 않고 내부 주체들 사이의 경계를 지키며 강제 자체도 제한이다. 도입한 인정적 권리는 권력에서 떼어 내지 않고 빈 껍데기로 남기지 않으며 철회와 변경은 공개하고 추궁받는다. 추궁 통로를 철회하지 않고 이탈과 거절 통로를 막지 않으며 비상에도 그대로다. 힘쓰는 것은 관계 두께에 따라 함양 조건을 제공하되 조건만 다루고 결과는 다루지 않는 일이다. 판단은 위치를 맡은 사람이 완성한다. 답변은 구성체, 위치, 사람의 세 층으로 말하며 사람에게 당위를 쓰지 않는다. 모든 층을 추궁할 수 있고 층이 바뀌면 독립성을 다시 확인한다. 물었다면 바꿀 수 있는지도 본다.

방향은 목적의 왕국이다. 이 연작은 제도론의 층을 취한다. 목적의 왕국은 방향이지 당위도 검수할 상태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며 제도가 대신 이룰 수 없고 선언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도 대신 이루거나 이루었다고 선언할 수 없다. 여기서 연작은 또 한 문장을 떠맡는다. 정부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 완벽하다는 선언 자체가 추궁할 곳이다. 따라서 마무리는 완성이 아니라 추궁 가능성에 있다. 사과시가 속한 주의 이름은 왕국주다. 주 이름이 ‘왕국’이라고 왕국이 도착한 것은 아니며 이름은 방향의 증거가 아니다.

강은 여전히 사과시 곁을 흐르고 하류에는 여전히 버드나루읍이 있다. 학교는 이미 돌아왔다. 민원전화는 여전히 시장실에, 옴부즈만 사무소는 왕국주에 있다. 일곱 편을 마쳤다고 사과시가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 일인칭이 없으므로 사람이 될 수 없다. 적은 것은 강가의 구성체가 지킬 몇 가지뿐이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했으면 답하는 사람이 있다. 강제에는 뿌리와 한계가 있다. 도입한 권리는 빈 껍데기로 남기지 않는다. 층들은 서로 삼키지 않는다. 비상조치의 조건이 바뀌면 재심사한다. 묻고 답을 들었어도 피질문자의 손 밖에 있는 길이 있는지 다시 묻는다. 해냈는지는 한 곳씩 물으러 가야 한다.

원 논문과 이 글의 범위

학술 원문: Qin, Han (2026). 추궁과 감당 (SAE 정부론 제6편). self-as-an-end.net ↗ · DOI: 10.5281/zenodo.23413511

중국어 본문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이번 공개를 위해 내용과 표현을 교정했습니다. 인간 원어민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원문

원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