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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ubito

협력의 실제 역사를 읽다 · 역사 읽기 04

이름이 명단에 오른 다음

카디 사건 · 2001—2013년

재산이 동결된 사람이 이유를 물을 때, 명단의 출처만 알려 주어서는 부족하다. 카디 사건이 세계 법원을 세운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자신의 집행 조치가 기본권 심사를 피할 수 없게 했다.

Han Qin ·

실제 사건을 읽는 역사 수필입니다. 사실, 재판의 판단, 당사자의 설명, 필자의 해석을 나누어 보고 각 편이 정한 시기의 범위에서 읽어 주세요. 현재의 법률이나 외교·의료 실무에 관한 지침은 아닙니다.

명단에 이름 하나가 늘면, 명단 밖에서는 제한받는 사람이 한 명 늘어난다. 명단을 전달하는 기관에는 한 차례 갱신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주인에게는 재산을 쓸 수 있는지, 자기 이유를 말할 곳이 있는지가 달라진다.

2001년 10월 17일 야신 압둘라 카디는 유엔 제재 명단에 올랐고, 뒤이어 동결을 시행하는 유럽연합 명단에도 들어갔다. 빈라덴·알카에다와 관련되었다는 혐의였으며 형사법원이 이미 유죄를 선고한 기록은 아니었다.[1]

카디는 나중에 소송을 냈다. 이 이야기에서 남길 것은 한 사람이 마침내 모든 국제기관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가 묻는 말이 구체적인 곳에 닿아야 했다는 점이다. 당신들이 그 결정을 나에 대한 제한으로 만들었다면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결과를 바꿀 권한이 있는 곳이 그 조치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는가.

단순한 질문 같아도 길은 곧지 않았다. 한 기관이 명단을 만들고 다른 기관이 법규를 정하며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제한을 시행한다. 과정이 많아질수록, 결정의 출처는 여기가 아니라는 말만 듣기 쉬워진다.

집행하는 것도 자신의 행동이다

대테러 목적의 자산 동결에는 진지한 이유가 있다. 돈이 빨리 옮겨질 수 있다면, 모두의 의견을 먼저 듣고 행동할 때에는 예방 효과를 잃을 수 있다. 반면 동결은 몰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활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일도 아니다.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계속 제한할 근거를 묻지 않아도 되지는 않는다.

2008년 9월 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카디와 다른 상소 당사자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심사한 것은 유럽연합 법질서 안의 집행 행위였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공동 결정의 출처가 유럽연합 자체 조치를 기본권 심사에서 면제해 주지는 않았다.[2]

말만 우회한 구분이 아니다. 안보리가 제도를 정하고 위원회가 등재를 처리하며 유럽연합이 조치를 자신의 법규로 만든다. 재판소가 이 모든 과정을 맡아 관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마지막 과정이 앞선 과정의 권위를 빌려 자신이 받아야 할 심사를 없애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소와 유엔 가운데 누가 더 위인가로 줄이면 제한받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국제법의 모든 위계 논쟁을 먼저 해결해야만 자기를 구속하는 법적 행위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질문을 받아 줄 법원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재판소는 본인에 대한 자료를 알고 유효하게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방어권과 실효적 사법 보호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법규 가운데 두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지만, 기관이 시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관련 효력을 최대 3개월 유지했다. 판결 당일 동결제도 전체를 지워 버린 것은 아니다.[2]

유예기간은 재심사가 한 가지 결과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 준다. 중요한 임무를 계속하게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안전의 필요를 인정한다고 모든 집행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재심사를 요구한다고 처음부터 모든 제한이 정당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

처음 동결하는 순간과 이후 오래 유지하는 때도 완전히 같지 않다. 판결은 최초 조치에 필요한 기습성을 모두 없애라고 하지 않았다. 무한히 미룰 수 없는 것은 제한이 시작된 뒤 본인이 이유를 알고 반박하며, 그 반박을 거절한 결정에 심사를 요구하는 길이다.[2]

명단에 오른 사람이 말하려면 먼저 호감을 얻고 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살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아직 다툼이 있는 혐의다. 무고하다고 먼저 인정된 사람만 심리를 받는다면, 가장 심리가 필요한 문제는 끝내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를 전했다고, 그 이유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2008년 판결 뒤 유럽위원회는 제재위원회가 제공한 이유 요약을 카디에게 건네고 그의 의견을 받은 다음, 다시 이름을 남기기로 했다. 편지가 한 통 늘었다고 논쟁이 끝나지는 않았다. 2010년 일반법원이 새 유럽연합 조치를 취소했고, 기관들과 영국이 상소했다.[1]

2013년 7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상소를 기각했다. 여기에는 하나로 뭉뚱그려서는 안 될 차이가 있다. 일반법원의 분석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그것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제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과가 같다고 법적 이유의 모든 문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1][3]

이번에는 이유의 내용까지 더 들어가 살피도록 요구했다. 본인은 적어도 이유 요약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받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며, 담당 기관은 진지하고 공정하게 확인해야 한다. 법원도 소송에서 이유가 그럴듯하게 들리는지만 볼 수 없다. 충분히 단단한 사실의 토대가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3]

상위 기관에서 받은 혐의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익숙한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전달은 필요할 수 있어도 검증은 아니다. 본인이 오류를 지적한다면, 처리하는 쪽이 원문을 다시 읽는 것만으로 답했다고 할 수 없다.

증명의 부담도 몰래 뒤집어서는 안 된다. 판결에 따르면 다툼이 있을 때 근거로 삼은 이유를 입증할 쪽은 해당 유럽연합 기관이다. 뒷받침이 부족한 혐의에 맞서 본인이 그런 일은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박할 수 있다는 말이 영원히 끝낼 수 없는 자기 증명의 과제를 받는 것뿐이어서는 안 된다.[3]

안전과 비밀 보호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재판소는 어떤 자료는 전부 본인에게 줄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비밀로 할 이유 자체도 심사를 받고, 실효적 사법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비밀을 공개하라는 말도, 비밀이라 주장하면 더는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니다.[3]

일부 이유가 성립하지 않아도 결정의 모든 근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적어도 하나의 구체적이고 입증된 이유가 그 자체로 조치를 충분히 뒷받침한다면 다른 이유의 결함이 반드시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심사는 실제로 충분한 근거를 살피는 일이지, 작은 오류 하나를 찾으면 어느 쪽이든 자동으로 이기는 장치가 아니다.[3]

이런 한정을 남기면 판결은 가벼운 승리담처럼 읽히지 않는다. 대신 거듭 쓸 수 있는 도구에 가까워진다. 누가 더 기세 있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주장했고 어느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누가 증명하고 결론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묻는 도구다.

카디의 삶 전체를 판정한 것도 아니다. 이 유럽연합 제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 행동을 심리한 것도, 형사 무죄를 선고한 것도 아니다. 한 조치에 엄격한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의심할 여지 없는 영웅으로 쓸 필요는 없다.

유엔 명단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지울 수 있을까

유럽연합 소송 밖에서도 유엔 절차는 달라지고 있었다. 2009년 결의 1904호는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세워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삭제 요청 처리를 돕고, 정보를 모으며 신청자와 대화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원래 있던 삭제 연락창구는 이 명단의 해당 요청을 더는 받지 않게 되었다. 그 전에는 편지조차 보낼 곳이 없었다고 써서는 안 된다.[4]

새로 생긴 가치는 보낸 뒤 일어나는 일에 있었다. 신청자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있고 각 측의 정보를 정리해 위원회의 검토로 들어갈 보고를 만든다. 본인이 결론을 고르는 것과는 다르다. 안보리 결의를 취소하고 배상을 명령하는 세계 법원을 별도로 세운 것도 아니다.

2011년 결의 1989호는 이 체계를 강화했다. 옴부즈퍼슨이 삭제 검토를 권고하면, 위원회가 보고서 검토를 마친 뒤 원칙적으로 60일이 지나 관련 조치가 끝난다. 하지만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유지를 결정하거나 규정에 따라 안보리가 결정하도록 회부하면 조치가 계속될 수 있다. 권고는 읽고 마는 편지를 넘어섰지만 판사의 최종 명령은 아니었다. 정치 기관은 여전히 절차 안에 있었다.[5]

카디는 2011년 11월 16일 옴부즈퍼슨 절차를 시작했다. 공개 기록은 정보 수집과 대화, 보고, 위원회 검토 등의 단계를 적고 있으며, 2012년 10월 5일 위원회는 삭제를 결정했다. 2013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보다 먼저다. 뒤의 판결이 유엔에 직접 삭제를 명령한 것처럼 거꾸로 써서는 안 된다.[6]

두 길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법원 하나가 한 번에 다 판결한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 유럽연합 법원은 유럽연합 행위를 심사하고 옴부즈퍼슨은 유엔 위원회의 명단 재검토를 돕는다. 관련 사실을 다루어도 각각의 권한이 있으며 서로 대신 끝내 줄 수 없는 일도 있다.

개혁을 전부 한 소송의 성과로 계산할 수도 없다. 유엔의 공식 제도 회고에 따르면, 등재 이유 요약의 공개와 명단 재검토를 요구한 2008년 결의 1822호는 그해 6월 이미 채택되었다. 9월 카디 판결보다 앞선다. 날짜가 앞뒤로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판결 하나가 뒤의 모든 개혁을 혼자 일으켰다고 증명할 수 없다.[7]

긍정할 것은 이제 영영 틀리지 않을 명단이 아니라, 명단에 오른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구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그 창구가 독립적인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며 누가 최종 결정하는지는 계속 물을 수 있다. 절차 개선이 과거 하루하루의 제한을 모두 추인하지 않으며 손실의 배상액도 저절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이라크 편과 나란히 보면 질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인다. 국가 무역 대부분을 제한하면 많은 사람의 생활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 직접 등재하면 압박이 몇몇 이름에 집중된다. 표적을 좁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표적으로 고른 것이 옳다고 입증되지는 않는다. 이름을 정확히 적는 것과 혐의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확성이다.

공동 체계에는 실제 위험을 막는 일도, 위험하다고 지목된 사람이 반박할 수 있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 하나만 남길 양자택일로 만들 필요는 없다. 판결과 자료 검증, 명단 삭제 절차는 이 어려움 앞에서 역사 속에 조금씩 만들어진 구체적인 시도다. 더 검토할 필요가 없는 답은 아니다.

명단에서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큰 변화일 수 있다. 더 남겨 둘 만한 것은 거기까지 걸어간 길이다. 명단은 그 자체로 증거가 아니며 출처가 이유의 전부도 아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람은 여전히 다시 보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

사료와 읽기 안내

실제 역사를 읽는 수필이며, 장면을 꾸며 낸 글이나 현행법 안내가 아닙니다. 사료의 사실, 당시의 법적 판단, 기관의 자체 평가, 필자의 해석을 구별합니다. 기록에 없는 속마음과 대화를 덧붙이지 않으며, 여러 피해자를 합쳐 한 인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영어판은 영어 독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썼고 간체·번체 중국어판에는 모두 전문이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현재의 중국어 수필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다시 썼습니다. 소재 선정에 도움을 준 초기 조사 보고서는 아래의 원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을 모두 이론상의 ‘공통의 강제적 상위자가 없는 협력’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원한다면 철학적 배경의 앞글 논문(영어·중국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더 읽을 거리이지, 역사가 입증해야 할 결론은 아닙니다. 질문을 역사에 비추어 검토하려는 것입니다.

  1. 유럽사법재판소: 2013년 7월 18일 보도자료 93/13

    법원이 발표한 경과와 결과 설명으로 2001년 등재와 2008~2013년 소송을 다룬다. 보도자료에는 판결의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논증은 전문을 따로 확인한다.

  2. 카디와 Al Barakaat 사건: 2008년 9월 3일 판결

    EUR-Lex의 원판결, ECLI:EU:C:2008:461. 제286~288·326~353·358~376항과 주문에서 유럽연합 행위 심사, 최초 동결의 차이, 재산 제한과 최대 3개월 효력 유지를 확인한다. 안보리 결의를 취소한 것이 아니다.

  3. 유럽위원회 등 대 카디: 2013년 7월 18일 판결

    Statewatch가 보관한 EUR-Lex 원판결 PDF, ECLI:EU:C:2013:518. 제111~134·151~164항의 공개와 증명 부담, 증거와 비밀, 충분한 이유, 상소 기각을 확인한다. 같은 결과의 유지를 일반법원 모든 이유에 대한 동의나 형사 무죄로 쓰지 않는다.

  4.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04호(2009년)

    2009년 12월 17일 제20~21항과 부속서 II는 옴부즈퍼슨을 설치하고 기존 연락창구의 해당 요청을 넘긴다. 독립 검토가 세계 법원 설립이나 배상 판정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5.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89호(2011년)

    2011년 6월 17일 제21~23항과 부속서 II는 권고·결정 절차를 강화했다. 삭제 권고는 무조건적인 법원 명령이 아니며, 만장일치 유지와 안보리 회부 등의 규칙이 남는다. 나중의 권한을 2009년 최초 위임으로 거슬러 쓰지 않는다.

  6. 유엔 옴부즈퍼슨: 제19호 사건의 공개 기록

    카디는 2011년 11월 16일 시작했고 위원회는 2012년 10월 5일 삭제했다. 날짜는 순서를 확인할 뿐 단일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 2013년 유럽연합 판결이 2012년 유엔 결정을 명령하지 않았다.

  7. 안전보장이사회 관행집 2008~2009년, 제IX부

    1267위원회·옴부즈퍼슨 부분. 2008년 6월 30일 결의 1822호는 9월 판결보다 먼저 이유 요약과 명단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관의 연표로 후속 개혁이 모두 단일 판결에서 비롯되었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철학적 배경 논문 · 영어 / 중국어 ↗